본문 바로가기
노무 이야기

[노무-22016] 자택 대기 및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by 노동법의수호자 2022. 12. 30.
반응형

Ⅰ.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17. 12. 13. 2019243078)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함.(대법원 1993. 5. 27. 9224509)

Ⅱ. 출장 중 이동시간,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일까?

수원지방법원은 도착지까지의 비행시간 및 출장업무를 위하여 렌터카 등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시간은 실소요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수원지법 2016. 11. 24. 2016가단505758)
-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근로시간 인정

고용노동부는 이동시간에 대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여부, 이동방법 및 시간 등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존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였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다만, 고용노동부는 집-출장지, 출장지-출장지 간 항공편, 지상운송수단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중 출퇴근에 갈음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임.(근기 68207-1909, 2001. 6. 14. / 근기 68207-77, 2001. 1. 8.)


(결론)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존부를 중핵적인 판단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출장 중 이동시간 역시 그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동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불가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독일에서도 이동시간 중 업무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판단(BAG 29. 6. 2000, 6AZR900/98)


반응형

Ⅲ. 온콜 등 비상상황을 위한 자택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일까?

최근 자택대기 시간에 대한 재밌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22. 9. 29. 2020가합602440)가 등장함. 이하에서는 해당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함.

[통상근무시간 자택대기시간 = 근로시간 인정]

오라클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객사 시스템 장애를 수리할 엔지니어를 추천받아 수리 일정을 각 엔지니어들에게 배정함.

수리 엔지니어들은 장애 신고 접수 후 2시간 이내 고객사에 방문하여야 함.

수리 엔지니어들은 번의 배정을 거부하거나 번의 방문예정시간보다 늦는 경우 구체적인 소명을 하여야 하고, 이것들은 그들의 인사평가 근거로 활용됨.

또한, 오라클은 수리 엔지니어가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근무장소를 지정하였음.

상기 판단 근거를 토대로 소정근로시간 동안의 자택대기 시간은 수리 엔지니어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러한 근무가 연장·야간·휴일에 수행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통상근무시간 자택대기시간 = 정상적인 근로시간 불인정]

수리 엔지니어들은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도 순번에 따른 당직근무를 섰음.

긴급한 경우 고객사 출동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긴 하였으나 출동 요청이 없는 경우 자택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함.

출동 시 소정근무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 시스템에 고객사 방문시간, 업무수행시간, 업무종료시간 등을 기록하긴 하나, 통상근무시간대보다는 그 출동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임.

해당 당직근무는 통상의 주간업무에 비하여 근무의 밀도나 노동의 강도가 낮으므로 당직근무에 투입된 시간에 대하여 정상근무를 가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필요 없음.

고용노동부 역시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 10. 10.)

(결론) 회사의 지휘·명령에 의거하여 당직근무를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계약 등에서 전제하는 통상의 노동강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나, 노동의 강도가 당초 근로계약 등에서 상정하는 수준이라면 그것이 설령 자택에서 수행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야 함.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