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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02] 비종사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고찰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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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종사 조합원 사업장 출입 정당...” 중노위 재처분

◎ 회사, 회사 승인 없이 비종사 조합원을 사업장에 출입시킨 근로자 징계 처분

◎ 중노위, 2020년 5월 근로자 측 구제 신청 기각하였으나 중노위 판단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중노위 재처분

◎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는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사 관행 등을 종합하여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하다고 판단

 

※ 관련 기사 URL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5243

 

Ⅱ. 비종사 조합원 개념 등장

◎ 21년 1월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 해고자·상급단체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이하 “비종사 조합원”이라 부름)도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조 사무실 출입 등 정당한 조합활동 가능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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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종사 조합원 조합활동 범위

1. 법률상 조합활동의 범위

◎ 대원칙 :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범위 내 행위 가능

→ 노조법 제5조

 

◎ 대의원 출마 자격 제한 in 기업별 노조

→ 노조법 제17조 제3항

 

◎ 조합 임원 출마 자격 제한 in 기업별 노조

→ 노조법 제23조 제1항

 

◎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 시 조합원 수

→ 노조법 제24조 제2항

 

◎ 교섭창구 단일화 시 과반 노조 결정 조합원 수

→ 노조법 제29조의2 제10항

 

◎ 쟁의행위 파업찬반 투표 시 산정 조합원 수

→ 노조법 제41조 제1항

 

2. 판례 해석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 교섭준비 및 지원(대법원 2020. 9. 3. 2015도15618)

 

◎ 조합원에 대한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서울고법 2008. 2. 11. 007라397)

 

◎ 선거활동(서울행법 2002. 11. 26. 2002구합13437)

 

◎ 유인물 배포(대법원 2017. 8. 18. 2017다227352)

 

◎ 사업장 순회 점검(대법원 2020. 7. 29. 2017도2478)

 

◎ 사업장 내 집회 참석(창원지법 2021. 12. 23. 2021노1841)

 

Ⅳ. 결론

◎ 일반적인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법률상 제한 조건을 벗어난 행위가 아니라면 비종사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대법원 1992. 4. 10. 91도3044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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