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감독 수검이란?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02조)
◎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기획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되고 정기 → 수시 → 특별 순으로 감독의 수위가 강해짐. 가령, 수시감독의 경우 임금체불의 1년 치를 지적한다면 특별감독의 3년 치 모두를 지적
□ 정기감독 :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 수시감독 : 아래 사유 발생한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 특별감독 : 아래 사유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 -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 |
Ⅱ. 근로감독 절차 및 대응
◎ 지청마다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현장조사 실시 일정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해주는 경우가 다수임. 이러한 통보를 받은 경우 회사는 ①감독팀 회의실 마련, ②편의제공, ③감독대응팀과 상황실을 준비하여야 함
[근로감독 수검 준비]
◇ 감독대응팀에서 접근하기 용이하며, 내부 구성원들과의 접촉 확률이 적은 장소로 근로감독팀 회의실 마련
→ 근로감독관과 내부 구성원의 불필요한 접촉이 잦을수록 여러 오해가 발생 가능
◇ PC,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확인 후 설치 및 구비
◇ 감독팀장과의 업무협의 및 소명을 위한 별도 소규모 회의실 마련, 감독팀 회의실에 다과 준비, 사업장 출입 및 주차와 관련한 사전 조치 등 기타 편의 제공 사항 준비
◎ 감독관이 사업장에 도착하고 나면 임검지령서(혹은 현장조사서)를 제시할 것임. 이때 지령서에 기재된 감독 사항 및 범위를 확인
물론 이 역시 지청에 따라 제시하지 않는 감독관도 존재함. 그때에는 무리해서 요구하지 말고 감독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수검기간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는 시도해볼 것
[근로감독 수검 대응]
◇ 요청하는 자료와 서류를 서면 출력물로 제공하되 기밀문서의 경우 PC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 만일, 대규모 기획감독으로 전 계열사에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경우 전 계열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종합 상황실(그룹사 노사팀 혹은 전략기획팀이 수행)을 운영하고, 각 계열사에는 현장 상황실을 구성하여 노무팀에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리스트에 대한 사전 검토와 예상 가능한 리스크, 대응 논리 탐색. 각 사 감독대응팀은 인사팀으로 구성하여 감독관의 심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현장 상황실의 노무팀과의 논의 후 답변 진행
◇ 현장 상황실은 근로감독관의 요청사항, 제출자료 목록화 등을 준비하고 그룹사 종합 상황실에 이를 보고, 그룹사는 보고된 사항을 종합하여 수검 중 혹은 수검 전 사업장에 정보 전파
◇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현장 상황실과 감독대응팀 두 개의 임시 조직을 구성하고 현장 상황실에서는 감독관 요청자료 준비 및 검토, 감독대응팀에서는 감독관과의 직접 소통 및 소명 업무 수행
◇ 수검 과정 중 무리한 소명이나 불편한 태도나 언행 금지
◇ 구체적인 이슈 포인트가 무엇인지 상황실에서 분석하고 요청된 자료의 제출 순서 및 제출 기한 등은 거래 중인 노무법인 혹은 사내 노무사와의 협의 후 진행
◎ 별 다른 이슈가 없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1~3일 내 감독이 마무리되며 큰 이슈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최대 한달 가량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음. 감독관마다 위반 사항에 대하여 그때 그때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모든 수검이 완료되었을 때 확인서를 작성하고 강평 후 마무리함
[근로감독 수검 마무리]
◇ 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소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 후 현장 상황실에서 소명 논거 및 자료 수집 후 제출
◇ 감독결과에 대한 강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시간 및 장소, 참석자의 범위 등을 감독관으로부터 확인 필요
Ⅲ. 근로감독 시 유의사항
◎ 감독관도 사람이므로 수검에 대응하는 인원이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일수록 근로감독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서울권 지청의 감독 수위가 강한 편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고 가능하면 근로감독이 오기 전부터 매년 자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개선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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