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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05]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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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 주요 예시]

구분 내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에밀 주소, ID/PW,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IP주소
신체적
정보
신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 몸무게
의료  건강상태, 진료기록, 신체장애, 장애등급
정신적
정보
성향  도서·비디오 대여기록, 신문·잡지 구독정보, 여행 등 활동 내역, 인터넷 검색기록
사상  종교 및 활동내역, 정당·노조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재산적
정보
금융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동산·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신용  개인신용평가정보, 대출·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회적
정보
교육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범죄  전과·범죄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근로  직장,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기록, 직무평가기록
기타 통신  통화내역, 인터넷 접속내역, 이메일, 문자메세지
위치  IP주소, GPS 등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병역  병역여부, 기간, 군번, 계급, 근무부대, 주특기
화상  CCTV 등 영상매체 등을 통해 수집한 화상정보

◎ 개인정보 중에는 ⓐ일반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군번,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로 크게 구분되며 일반정보와 달리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경우 유출 시 개인에게 미칠 피해가 크므로 법률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강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 동법 제24조의 2 참고

 

Ⅱ. 제3자에게 근로자(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아래의 행위는 금지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예외) 다만, ⓐ근로자(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인 회사가 제3자에게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시]
• 시·군·구의 장의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교부(「공직선거법」 제46조)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자 교통법규위반 개인정보 제공(「보험업법」 제176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시]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의 강사명단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감으로의 개인정보의 제공
• 소득지급자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를
이행하기 위한 과세관청으로의 개인정보의 제공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예시]
•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시]
• 동사무소나 경찰관서가 시급히 수술 등의 의료조치가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의 연락처를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Ⅲ.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

 1.  사건 개요

○○농업협동조합 상무가 조합장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고발함.

상무는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고발장과 함께 경찰서에 제출.

 

 2.  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2. 11. 10. 2018도1966

대법원은 아래의 사유로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1.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
  2.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

다만, 일반적인 상식상 수사기관에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기에는 대법원도 부담스러웠는지 "다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덧붙였음.

 

 3.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드리는 시사점

본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범위를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점에서 유의.

인사노무 담당자는 근로자의 노동부 진정 사건을 처리할 때에 적극적인 증빙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되도록 수사기관인 근로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혹은 제출하고 싶은 자료를 근로감독관이 요청하도록 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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