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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06] 통상임금의 평균임금 역전, 놓치기 쉬운 임금체불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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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 비하여 작은데, 그 이유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하여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임.

  - 평균임금 : 임금성(근로의 대가)

  - 통상임금 : 임금성 + 정기성 + 일률성 + 고정성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 따라서 보통 인사담당자들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별도 비교없이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평균임금으로 일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한 임금항목을 계산토록 하고 있어(근로기준정책과-3405, 2020. 8. 25.) 근로감독 시 예상치 못한 임금체불을 지적받을 수 있음.

 

Ⅱ.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아지는지?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 공식 비교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월 간 임금 총액 ÷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월 간 총 일수(89~92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 월 산정기초임금 ÷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되는 시간)

※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 근로자의 퇴직일,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자 휴업일, 징계에 따른 감급 적용일,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상사유 발생일 등

 

1. 두 공식의 분자(Numerator) 분석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분자는 각각 "임금 총액",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에 비하여 작음.

 

◎ 그러나, 중도 퇴사 등 월 도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시 일할계산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일시적으로 평균임금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일할계산 시 ⓐ월 평균임금 × (근무일수 ÷ 30일)이나 ⓑ월 평균임금 × (근무일수 ÷ 월력상 일수)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일하지 않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을 일할 계산 시 사용되는 분모에 합산하게 되면서 일할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일급 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음.

 - 만약, 중소기업의 생산직과 같이 임금항목이 복잡하지 않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거의 유사하다면 이러한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짐.

 

2. 두 공식의 분모(Denominator) 분석

◎ 평균임금에 사용되는 분모는 3개월의 월력상 일수를 합산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일 언제인지에 따라 최소 89일에서 92일까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통상임금은 대체로 209시간(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을 분모로 설정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209시간은 월 평균 26.07일(월(月) 4.345주 × 주(週) 6일[1주 소정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로 계산되므로 3개월치로 환산하면 78.21일(26.07일 × 3월)로 평균임금에 사용되는 분모보다 작음.

 - 이러한 차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분모값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며, 좀 더 본질적으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 공식이 각각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하는 것에 기인함.

* 유급휴일수당 등과 같이 주휴일 외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없다는 전제

 

◎ 따라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 분모값보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분모값이 커져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Ⅲ.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 일할계산 조정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역전현상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잘못된 산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일할계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나 월력상 비율계산 방식을 폐기하고 통상임금 산정 시 활용되는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시간 단위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

 -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일할계산 방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이 때에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가장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상기와 같은 시간 단위 일할계산은 오히려 회사에 부담되는 지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비하여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계산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상호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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