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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07] 위·수탁계약 종료와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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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정의 : 프로젝트성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시 노무 이슈

위탁 혹은 도급받은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아래 노무 이슈가 발생하기도 함.

  1. 기간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위탁 혹은 도급계약의 조기 종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
    경우
  2. 반대로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연장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 상기 ①, 번 모두 회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인데
  ①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으며,
  ②번의 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한 사용기간으로 정규직 전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결국, 상기 이슈 모두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건설 및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몇몇 회사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불확정 기한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음.

불확정 기한부 근로계약 : “OO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본 근로계약도 함께 종료한다.”는 식으로 기한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장기간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노출시키는 불확정 기한부 근로계약의 적법 여부)재위탁 등 프로젝트 연장 사유 발생에 따라 연장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을 때 당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Ⅱ. 불확정 기한부 근로계약의 적법 성립 가능성

고용노동부는 "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불확정 기한부 근로계약의 적법 성립 가능성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 7. 18.)"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불특정하게 특정 프로젝트 종료시라고 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하여 부정하는 입장(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이 대립함.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함은 계약기간을 특정한 근로계약을 말하고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는 일정한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물론 '일정한 목적의 달성까지 내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불확정 기한부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이 가능한 근로계약의 형태임을 판시하였음.

그러나 이 경우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의 종료 시점이 계약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음.(대구지법 2008. 11. 21. 2008고정744)

 

생각컨대, 특정 사업(도급계약·용역계약 등)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도 함께 해지되는 불확정 기한부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 종료와 연동되는 특정 사업의 종료시점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이때의 근로계약 해지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대법원 2009. 2. 12. 200762840)

 

(결론) 특정 사업의 종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면 회사는 함부로 사업 종료 등을 이유로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없음.

 

Ⅲ. 프로젝트 연장으로(또는 프로젝트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됨.(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

 

고용노동부는 재위탁을 통해 위탁사업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 연장된 기간을 상기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기간 예외사유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비정규직대책팀-1795, 2007. 5. 15.)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연장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연단위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택팀-3018, 2007. 7. 26.)고 하였음.

 

(결론) 따라서 당해 프로젝트의 성질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상기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보임.(고용평등정책과-1058, 2010. 11. 12.)
프로젝트가 한시적이고,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으며,
공개입찰 등을 통해 ·수탁 사업의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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