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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09]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지회의 독립 및 탈퇴 가능 여부와 개별 사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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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조 집단탈퇴와 지부·지회 조직형태변경의 유효성 문제 대두

 ◎ 23년 2월 8일 노동부는 '상급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급노조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 발생.

 

 ◎ 조직형태 변경이란?

  • 노동조합이 그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종류만 변경하는 것을 말함.
  • 가령, A기업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A기업 지부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
  • 조직형태 변경의 종류는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간의 상호 변경, ⓑ단위노조와 다른 노조의 하부조직 간의 변경 등이 있음.

 ◎ 왜 문제인가?

  • 노동조합은 단위노조와 하부조직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하부조직은 단위노조 내부에 소속된 조직임.
  • 비유하자면 단위노조는 사람이고 하부조직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내부 장기(폐, 심장, 간 등)라고 보면 됨.
  • 그런데, 이러한 내부 장기가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하는 것이라서 사람에 해당하는 단위노조는 생존의 위협을 느낌.
  • 그러므로 이러한 하부조직의 독립을 막고자 단위노조는 내부 규약에 하부조직의 이탈을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하기 시작하였는데, 노동부가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제동을 걸겠다는 것임.

Ⅱ. 산업별 노동조합(단위노조) 소속 지회·지부(하부조직) 노동법상 지위  분석 : 지부·분회는 정말 내부 장기에 불과한가? 

 1.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 실질적 요건 + 형식적 요건

◎ 실질적 요건 :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 유무

  • (주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한 단체여야 함.
  • (자주성) 노동조합은 국가, 외부단체, 사용자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함.
  • (목적성)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단체성) 2명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규약 등 단체 운영을 위한 조직화가 완성되어야 함.
  • 상기 4가지 요건을 구체화시킨 소극적 요건이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내용임.

 ◎ 형식적 요건 : 노동조합 실체에 대한 행정관청의 공식적인 인정

  •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설립 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12조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2. 실질적 요건만 중촉하는 지회·지부

◎ 노동 3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항

  • 고용노동부는 산업별 노동조합(단위노조) 산하의 지회·지부(하부조직)는 노조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 따라서 상기 미신고 지부·지회는 ⓐ임원선거 시 노조법상 의결절차(노사관계법제팀-663 2007. 2. 23.)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노사관계법제과-601, 2012. 2. 27.) 미적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 제한(노조68107-867 2022. 11. 15.), ⓒ근로자 공급사업의 제한(고용서비스정책과-591, 2012. 1. 31.), ⓓ행정관청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 제한(노조 68107-676, 2001. 6. 9.) 등과 같은 제약이 있음.

◎ 노동 3권 보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

  • 고용노동부는 지부·분회의 권리능력을 판단할 때 대체로 설립신고 유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설명한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해서는 총회(설령, 그것이 규약상 승인을 받은 총회가 아니라 할지라도)에 기반한 집단적 결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함.(노조 68107-585 2001. 5. 23. 등)
  • 또한, 법원 및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관하여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능력 등을 보유할 수 있다고 판단함.(대법원 2001. 2. 23. 2000도4299 등)
  • 조직형태의 변경은 노동3권 중 단결권과 직결된 사항이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에 직결된 사항이므로 노동조합으로서 실체성이 인정된다면 설령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파생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3. 실질적 요건 +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회·지부

◎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노동조합이 되었으므로 노조법과 그 외 다른 법률에서 노동조합에게 주는 혜택(세금 공제, 근로자 공급사업권 등)은 물론 권리보호(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까지 받을 수 있음.
 
◎ 즉,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노동조합은 노동3권에 관한 법적 보호와 권리행사 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여러 혜택 등 모두 향유할 수 있음. 

 

 4. 결론

◎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단위노조의 부속된 내부조직에 해당함 : 이 경우 지부·지회는 단위노조의 내부 장기가 맞음.
 
◎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부·지회가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위노조로부터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부·지회는 단위노조의 내부 장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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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위노조 VS 하부조직 개별 사례 판단 

  ◎ 쟁의행위 시 찬반투표 : 협력68101-265, 2001. 6. 5.

  • (형식적 요건 충족) 지부·지회는 소속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가능
  • (형식적 요건 미달) 산별노조의 지부(지회)가 개별 기업단위로 구성되어 근로조건 결정권의 귀속주체가 다르다면, 비록 산별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 지부(지회)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할 것

  ◎ 지부·지회 규약(규칙) 변경 : 노조 68107-660, 2001. 6. 5. 

  • (형식적 요건 충족) 지부·지회는 노조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
  • (형식적 요건 미달)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내부조직이므로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개정 되어야 함.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노사협력정책과-3501, 2012. 11. 15.

  • (실질적 요건 미달) 근참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말하므로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연직 근로자 위원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지부·분회의 대표자여야 함.

  ◎ 취업규칙 제·개정 : 근로기준과-1118, 2009. 4. 24. 

  • (형식적 요건 미달)  지부·분회 등 설립신고 되지 않은 산하조직은 단위노조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권한을 산하조직에 위임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동의주체가 될 수 없음
  • (실질적 요건 충족)  판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지부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대판 2001.2.23, 2000도4299) 및 당해 사업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부·분회가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의 지부나 분회가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단위노조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위 지부·분회를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동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

Ⅳ. 조직형태변경의 절차와 요건, 그리고 노동부의 정책 검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부·분회는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노조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상급노조로부터의 독립을 결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은 헌법상 단결권에서 파생된 권리이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 요건보다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단결 선택의 자유(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노조 68107-827, 20001. 7.  23.)

따라서, 단위노조가 자신에게 속한 하부조직인 지부·지회의 탈퇴 및 독립을 제한하기 위한 규약을 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효로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수긍할만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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