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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11] 근로자대표 역할 및 선출 방법 등 총 정리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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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자대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24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함.

 

※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파견법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개념이 동일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음을 주의!

 

※ 이하에서는 근로자대표 개념이 동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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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자대표의 역할

 1. 근로기준법

  •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성실 협의
    경영상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사용자로부터 이를 통보받고 성실히 협의함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서면 합의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서면 합의
  • 제51조의2(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서면 합의
    3개월~6개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서면 합의
  •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 서면 합의
    1개월 단위(연구직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업무의 시업시각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서면 합의
  • 제55조(휴일) : 서면 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요일 제외)에 따른 휴일 대체 적용 시 서면 합의
  • 제57조(보상 휴가제) : 서면 합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 도입 시 서면 합의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서면 합의
    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도입 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서면 합의
    연구직 등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시 서면 합의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서면 합의
    운송업 등 특례 적용 사업장으로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 적용 시 서면 합의 대상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서면 합의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경우 서면 합의
  •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성실 협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를 위한 성실 협의

 2. 산업안전보건법

  •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 동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동의
  •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통지 요구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진단 결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지 요청의 권한을 가짐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의견 청취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참여 권한
    근로자대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참여할 수 있음
  •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의견 청취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위원회 미설치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협의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안전검사'에 갈음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함 
  •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자료 제출 요구
    근로자대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참석 및 설명회 요구 권한
    ①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참석시켜야 함
    ② 근로자대표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 요구 가능
  •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 참석 및 설명회 요구 권한
    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석시켜야 함
    ② 근로자대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요구 가능
  • 제141조(역학조사) : 참석 권한
    직업성 질환과 작업장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참석시켜야 함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 성실 협의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사업주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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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별도로 선출하여야 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관련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한 회람을 통한 서명등도 가능하고(근기 68207-1472, 2003. 11. 13.)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근기 68207-735, 1997. 06. 05.)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근기 68207-630, 1997. 05. 13.)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팀은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면 족할 것임.

 

과거 2020년에 경사노위 합의문을 통하여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에 대해서 합의하였으나 지금까지 마땅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경사노위 합의문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방식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경사노위 근로자대표 선출 로직

 

Ⅳ. 헷갈릴 수 있는 개념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선출 시 사용자측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법의 추상적인 부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임절차를 많이 참고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아닌가에 대한 오해가 발생되기도 하였음.

 

물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보아 근로자대표에 해당한다고 본 행정해석(근기 68207-735, 1997. 06. 05. )도 있으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라고 보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 07. 0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 사용자위원과 함께 참여하여 협의 및 의결, 보고를 받는 당사자이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근로자대표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개념이므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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