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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10] 금전보상명령제도와 구제의 이익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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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실효성과 괴담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해 신청을 "각하"함.
  • (신청인 적격) 해고를 당한 근로자 → 대리인 자격이 없는 친구나 가족이 대신 구제신청할 수 없음.
  • (피신청인 적격) 해고를 한 사용자 → 하청업체 직원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구제신청할 수 없음.
  • (대상적격) 해고가 존재하여야 함 → 다툼의 대상
  • (구제의 이익) 원직복직의 가능성 및 원직복직 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함 → 구제신청의 실효성
  • (제척기간)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 제기
  • 판례는 대상적격과 구제의 이익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근로자가 회사와 다투다 보면 감정이 상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등 다시 회사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이를 "금전보상명령 제도"라고 함.

 

◎ 그러나 금전보상명령 제도가 입법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에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구제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수 있다는 "진실과 가까운 이상한 괴담"이 돌면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현재까지도 적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자료('22년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55,182건 중 금전보상 신청은 총 4,737건으로서 전체 구제신청의 8.6%에 불과함.
  • 더 심각한 것은 신청된 금전보상 건 중 노동위원회가 보상명령을 한 것은 431건 정도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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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전보상명령 신청 요건

 1.  과거 사례 분석

◎ 이 당시 구제명령은 ⓐ원직복직 의사의 진정성,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함.

 

(요건1) 원직복직 의사의 진정성

 

  • [근로자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9. 11. 20. 2009부해471
    당해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취지는 “원직복직”에 있지 아니하고, “금전보상 등의 청구”에 있다 할 것인 바, 이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사용자측] 원직복직 명령 진의 → 구제의 이익 X : 중앙노동위원회 2017. 1. 11. 중앙2016부해1130
    [사용자측] 원직복직 명령 비진의 구제의 이익 O : 중앙노동위원회 2016. 3. 7. 중앙2015부해1239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인 회사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로 출근하라고 명령(원직복직 명령)하였을때 그 의사가 단순히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 아직 부당해고를 다툴 이유가 있지만 정말 진정성 있게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요건2) 원직복직의 가능성

 

  • 대법원 2019. 1. 17. 2018두58349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전보상명령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문언상 금전보상명령은 구제명령을 할 때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금전보상명령 제도의 지위를 원직복직명령에 수반하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함.
혹자는 2012년 행정법원 판례(2012구합8847)에서 판시된 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제도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전보상명령이 원직복직명령에 수반하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라는 문구를 들어 법원이 금전보상 명령의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나, 해당 판례는 사용자측의 원직복직 명령의 의사가 비진의로 추정되어 구제이익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최근 사례 분석

최근 대법원은 상기 요건 중 "원직복직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정년 도래 등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①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는 점, ②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관해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는 점, ③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제도의 독자적인 구제의 이익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 2020. 2. 20. 2019두523686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22. 5. 12. 2020두35592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전·후의 위수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원직복직 의사의 진정성 요건과 관련해서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근로자로 하여금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음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임. 따라서 원직복직 의사의 진정성 요건은 사용자측에서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박은정,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이익, 노동리뷰 2022년 7월호 통권 제208호, 2022. 7. 15.
    "예를 들어, 부당해고 후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해고된 회사에 복직할 의사 없이 부당해고구제 제도상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때도 근로자의 복직의사를 확인한 후 복직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구제 신청상 구제이익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제도의 성격상 반드시 원직복직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본질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금전보상명령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품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근거하여 필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제도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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