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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2004] 연차사용촉진 제도 정리

by 노동법의수호자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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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인지 : 잘못된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용

  •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0조))
  •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됨.(근로기준법 제61조)
  •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Ⅱ. 연차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는 휴가

  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 (임금근로시간정책침-511, 2005. 11. 12.)
    EX) "처음 입사 시부터 15일을 미리 앞당겨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회사 등"

  2. 사용기간이 연장 또는 이월된 연차휴가 (근로개선정책과-5225, 2013. 9. 6.)
    EX)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매월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다음연도 연말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

  3.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EX) "1.1~12.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직원에게 발생된 연차휴가"

Ⅲ. 연차사용촉진 요건

  •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 마련) 고용노동부와 판례의 견해가 아래와 같이 다르나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사용촉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구분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판례(대법원)
    취업규칙 등 명시
    필요 여부
    취업규칙 등에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근거조항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 촉진 가능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
    사용촉진 불가
    촉진제도 도입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움 촉진제도가 그 자체만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마냥 유리하다고 할 수 없음
    참고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4. 10. 12. 등 대법원 2015. 10. 29. 2012다71138
  • (사실행위로서 노무수령 거부 표시) 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연차휴가가 사용되면 해당 근로자 책상 위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키게 되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화면이 나타나 연차휴가일에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어야 함.(근로기준과-351, 2010. 3. 22.)

  • (적법절차 준수)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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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차사용촉진절차 및 방식

  •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 프로세스 (1. 1. ~ 12. 31. 회계연도 사업장 예시)

    구분 <1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
    요구
    (근로자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
    <2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


    1년 이상 근무자
    (80% 미만 출근자
    포함)
    7.1. ~ 7. 10.
    (6개월 전, 10일 간)
    10일 이내 11. 31.까지
    (1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
    10. 1. ~ 10. 10.
    (3개월 전, 10일 간)
    10일 이내 11. 31. 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
    12. 1. ~ 12. 5.
    (1개월 전, 5일 간)
    10일 이내 12. 21. 까지
    (10일 전)
  •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상기와 같이 통상적인 연차촉진 프로세스에 맞추어 연차촉진을 실시하면 됨.
  •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를 순서대로 하여 먼저 발생한 9일치에 대해서는 입사 후 1년이 도래하기 3개월 전 10일 동안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하여야 함.
  • 이후, 해당 연차 9일치에 대한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시기 지정 및 통보를 입사 후 1년이 도래하기 1개월 전까지 시행.
  • 나머지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2일치는 상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일하게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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