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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인지 : 노사협의회 설치와 미준수
-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어려워 하며 법률에서 기재하고 있는 수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도입 서류만 갖춰 놓는 경우가 많음.
-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따라서 이번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노사협희회 설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정리하고자 함.
Ⅱ.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 노사협의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설치 공고에는 노사협의회의 의미, 설치에 필요한 사항,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이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준비위원을 구성하거나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들이 사전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고르게 인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 가능
- 설치 준비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자 위원 선출을 위한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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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 회사가 이러한 설치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설치 준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거장소 및 시설, 투표함, 게시판 활용 등 편의제공에 그치는 지원 행위는 가능함.
- 설치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선거활동 기간, 선거일시·장시, 선거 운동 방법, 선거방식*, 투표 방법, 노사협의회 등을 결정하여야 함.
* 근로자위원의 일부 의석을 비정규직 또는 사업장 내 소수 성별에 할당하는 것 역시 가능 - 고용노동부는 아직 노사협의회가 설치되기 이전인 설치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노사협의회 규정" 초안이 작성 되어야 한다고 하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은 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됨.
Ⅳ. 근로자위원 선거 실시
-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선거관리 방식이 정해지면 준비위원회의 근로자측 준비위원이 선거 일시, 선거인 명부, 추천서 양식 및 투표함 작성 등 선거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를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동료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함.(가급적 서면추천)
- 22. 12. 11. 이후에는 입후보 시 10인의 추천 필요없음. -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투표는 과반수 근로자들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이어야 함.
- 22. 12. 11.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위임선거인을 선출하고 이들이 근로자위원을 대신 선출케 할 수 있음. -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후보자 수와 위원 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 형태로 진행함.
- 회사의 사용자 범위에 속한 자(대표이사, 임원, 관리자 등)는 근로자위원 투표를 행할 수 없음.
Ⅴ. 근로자위원 확정 및 노사협의회 구성
- 투표 완료 후 선거관리위원이 정해진 개표시간 및 절차에 맞추어 개표하고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위원을 확정함.
- 향후 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 중 퇴사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적 장치로써 보궐위원이 될 수 있는 차점자 명부도 다수특표자 순으로 정리해놓는 것이 필요함.
- 이후 사업의 대표자(대표이사)는 자신을 포함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을 위촉하되 노사동수로 하고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야 함.
-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위원들 중 호선을 통해 노사협의회 의장을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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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신고 및 고충처리위원 구성
- 선출된 근로자 위원과 위촉된 사용자 위원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안)을 제정하여야 함.
- 제정된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는 마지막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들 중 3명 이내로 고충처리위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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