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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인지 : 임신 중 근로자 보호 필요성
- 현행법상 임산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나 이것들이 법률로만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여러 법령에서 넓게 산포하고 있어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이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회사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당황하는 인사담당자들도 있으므로 한 눈에 보기 좋게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법상 보호제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낌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제를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음
Ⅱ.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노동법상 근로시간 조정제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개념) 임신기간 중 가장 위험한 시기에 과도한 근로시간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 (요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 (효과)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6시간 /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간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식 작성 후 제출 -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2. 출퇴근 시간 변경
- (개념) 임신 중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업시각과 종료시각을 변경할 수 있음
- (요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다만 이를 허용하는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심대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령, 새벽근무 신청)에는 회사는 반려할 수 있음
- (효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근무시각만 변경하는 "시차출퇴근제"의 시행이 가능
- (신청방법) 업무시간 변경 개시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의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서류와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식 작성 후 제출 - (기타) 해당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임, 위반 시 처벌함
3. 태아검진 시간 보장
- (개념) 임신 중 근로자가 정기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가 보장해주어야 함
- (요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일 것
- (효과) 임신 28주까지라면 4주마다 1회 씩,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라면 2주마다 1회 씩, 임신 37주 이후라면 1주에 1회씩 당해 근로자가 병원 이동 시간·진료시간·검사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
- (신청방법) 별도로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회사는 당해 근로자가 건강진단 이후 정말로 태아검진을 위해 해당 시간을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제출 요구 가능
※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식 작성 후 제출 - (기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됨, 다만 위반 시 처벌규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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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 외 근로 제한
- (개념) 임신 중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됨
- (요건) ⓐ임신 중 근로자는 연장근로 절대 금지(설령,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하에서 임신 중 근로자가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신청을 넣는 경우에도 금지),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함
- (효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지시 및 수령 불가,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 (신청방법) 별도로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①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인가 신청서, ②인·허가상황조사서, ③근로자 동의서, ④노사협의서, ⑤임신 근로자 현황을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함
※ 아래 첨부파일의 양식 참고 바람 - (기타)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연장근로를 지시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여원 68240-375, 2001. 9. 8.)
Ⅲ. 임신 중 여성근로자 노동법상 휴식제도
1. 출산 전 휴가 분할사용 보장
- (개념) 임신기간 중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출산 전이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요건) 여성 근로자가 ⓐ과거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전이라도 출산휴가 사용을 허용하여야 함.
※ 물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려하여 상기 사유없이도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 없음. - (효과)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출산 전 휴가를 많이 사용하거나 출산 예정일이 길어지더라도 반드시 출산 후에는 45일은 최소 보장하여야 함.(다만, 총 9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의무는 없음)
※ 유급휴가 시 최초 60일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나 나머지 30일은 정부가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의 지급금액은 대규모기업인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여하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 외에 회사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음. 따라서 회사 내 휴가사용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유·사산 위험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진단서를 징구받으면 됨 - (기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가 불가능하며, 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 종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이 외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함
2. 임신 중 육아휴직 보장
- (개념) 출산 후 활용가능한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요건)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효과) 육아휴직 1년 중 일부를 출산 전에도 사용가능하며, 이는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2회)에 산입되지 않음
- (신청방법)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①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②출산 예정일, ③휴직개시예정일, ④휴직종료예정일, ⑤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함
※ 회사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가능 - (기타)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가능 기간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년을 전부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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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임신 중 근로자 근로제공 금지 업종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 제2장 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 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 제3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 염소, 시안화수소,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는 제외
-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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