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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2006]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처벌법

by 노동법의수호자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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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인지 : "정신질환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에 해당될까?"

천호성 기자, 『네이버 직원, 업무 스트레스 호소 메모 남기고 숨져』, 2021. 5. 28., 한겨례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아직까지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중대산업재해"에 속하는지임.
  • 최근('22. 2. 23.)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지침(해설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작업 수행의 방식으로 행해지거나 업무에 편승해 이루어진 경우, 혹은 ⓑ자살이 직무 스트레스 등이 과도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그 이전('21. 12. 27.) 고용노동부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측면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힘.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보호대상과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극단적 선택까지 처벌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함.
  • 이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법규들의 여러 사항들을 비교해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보겠음.

 

Ⅱ. 중대재해처벌법상 해석의 다툼이 생기는 이유

 1. 상당히 넓은 보호대상 범위

[그림 1] 관련법령 개요 비교

  •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른 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달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수위가 상당히 강하고 형사처벌의 객체 역시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주·대표이사를 대상으로함.
    ※ 설령,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전권을 관련 책임자(또는 전문가)에게 이양하였더라도 처벌대상이 됨.
  •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범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근로자를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자칫 잘못된 해석이 미칠 사회적 파장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됨.
  • 상기와 같은 이유, 피재자(또는 유족)의 사정과 사용자의 사회적 부담의 크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에 맞는 해석을 내놓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양태와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모호해서 명확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어떠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가 되는지 선을 긋기 난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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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사법의 해석원칙 : 엄격해석의 원칙

[그림2]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원인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산업재해(중대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써 근로자가 이미 재해를 당한 이후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그 취지가 다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의 개념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 역시 2021. 11.에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도 상기와 같은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혹은 극단적 선택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점임.
  • 이러한 이유로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용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다르다고 하면서 업무가 원인이 된 정신질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범위로 포섭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함.
  • 상기 전문가의 견해는 형사법의 일반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형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규문헌을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처벌하는 우(愚)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임.
[참고] 대법원 2003. 1. 10. 2002도2363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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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 상기 전문가의 지적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요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이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정신질환·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이미 사망한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이를 예방하려는 법적 이익이 더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사망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포함되므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내부 고충처리 시스템과 주기적인 조직문화 진단 설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사실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종업원 복지제도 중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도입을 고려하고 ESG 경영지표의 "노동인권"을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직장환경과 문화 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 출처 : [그림 1]은 『<이 한장으로 정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앙경제, 2021. 02. 04.,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2&pType=view&idx=86095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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