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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인지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적용하면서도 가해자 처벌이나 조치의무 미이행에 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었음.
- 그러나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 후 조사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함.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2촌) : 형, 동생 등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3촌) : 조카 등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3촌) : 이모, 고모, 숙부 등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 숙부의 자녀 등○ 배우자 : 결혼한 상대방
○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처남, 처제, 처형 등 - 따라서 개정법 이후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내지 인지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를 행하여야 하는 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Ⅱ. 직장 내 괴롭힘 요건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 회사의 주요 관리자(대표이사, 팀장 등 보직자)
- 근로자(상위 직급, 동기, 하위 직급 포함)
- (파견관계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장소
- 사업장 안 또는 밖 모두 포함
-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역시 포함
(3) 행위요건
- 우월한 지위를 이용 : ⓐ지위상 우위(상급자 혹은 인사평가 권한 보유자 등), ⓑ관계의 우위(우월한 사회적 관계 등)
- 업무상 적정 범위 일탈 : 업무수행에 편승 또는 빙자해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지나친 행위(지시, 언행 등)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고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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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사례 : 고용노동부 매뉴얼 정리
(1) 신체적 괴롭힘
- (폭행)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위협)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
[참고판례]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
(2) 언어적 괴롭힘
- (폭언)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 (모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 (협박)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
- (비하) 외모·연령·학력·성별 등을 이유로 모멸감을 주거나 특정인과 비교하는 행위
(3) 업무적 괴롭힘
- (무시)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전가)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 (차별)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 (잡일)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
- (배제)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차단)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비품(PC,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 (반성)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일일업무보고를 쓰게 하는 행위
- (태움)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 (감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 (야근) 야근,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 (SNS)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 (회식)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4) 업무 외 괴롭힘
- (후원) 특정종교나 단체의 활동 또는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
- (공연)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 (행사)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 (심부름)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간섭)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사적인 영역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
(5) 집단적 괴롭힘
- (따돌림)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 (소문) 근거 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
Ⅳ.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법상 보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수령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경우 최대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법)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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