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 이야기

[노무-22007]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보호 제도 총 정리

by 노동법의수호자 2022. 3. 9.
반응형

Ⅰ. 문제 인지 : 임신 중 근로자 보호 필요성

  • 현행법상 임산부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나 이것들이 법률로만 보면 상당히 복잡해 보이고 여러 법령에서 넓게 산포하고 있어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이 이러한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회사에서도 갑작스럽게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당황하는 인사담당자들도 있으므로 한 눈에 보기 좋게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법상 보호제도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낌
  •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제를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음

 

Ⅱ.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노동법상 근로시간 조정제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개념) 임신기간 중 가장 위험한 시기에 과도한 근로시간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 (요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 (효과)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6시간 /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시각 및 종료시간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식 작성 후 제출
  •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2. 출퇴근 시간 변경

  • (개념) 임신 중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업시각과 종료시각을 변경할 수 있음
  • (요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다만 이를 허용하는 경우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심대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령, 새벽근무 신청)에는 회사는 반려할 수 있음
  • (효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채 근무시각만 변경하는 "시차출퇴근제"의 시행이 가능
  • (신청방법) 업무시간 변경 개시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의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한 서류와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식 작성 후 제출
  • (기타) 해당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임, 위반 시 처벌함

 3. 태아검진 시간 보장

  • (개념) 임신 중 근로자가 정기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가 보장해주어야 함
  • (요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일 것
  • (효과) 임신 28주까지라면 4주마다 1회 씩,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라면 2주마다 1회 씩, 임신 37주 이후라면 1주에 1회씩 당해 근로자가 병원 이동 시간·진료시간·검사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
  • (신청방법) 별도로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회사는 당해 근로자가 건강진단 이후 정말로 태아검진을 위해 해당 시간을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바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제출 요구 가능
    ※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서식 작성 후 제출
  • (기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됨, 다만 위반 시 처벌규정 X

반응형

 4. 시간 외 근로 제한

  • (개념) 임신 중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됨
  • (요건) ⓐ임신 중 근로자는 연장근로 절대 금지(설령,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하에서 임신 중 근로자가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신청을 넣는 경우에도 금지),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함
  • (효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지시 및 수령 불가, 야간 및 휴일근로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 (신청방법) 별도로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①임산부의 야간·휴일 근로인가 신청서, ②인·허가상황조사서, ③근로자 동의서, ④노사협의서, ⑤임신 근로자 현황을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함
    ※ 아래 첨부파일의 양식 참고 바람
  • (기타)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밝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연장근로를 지시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음(여원 68240-375, 2001. 9. 8.)

1.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 인가 신청서.hwp
0.01MB
2. 인허가상황조사서.hwp
0.01MB
3. 근로자 동의서.hwp
0.02MB
4. 노사협의서.hwp
0.02MB
5. 임신 근로자 현황.hwp
0.01MB

 

Ⅲ. 임신 중 여성근로자 노동법상 휴식제도

 1. 출산 전 휴가 분할사용 보장

  • (개념) 임신기간 중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출산 전이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요건) 여성 근로자가 ⓐ과거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 전이라도 출산휴가 사용을 허용하여야 함.
    ※ 물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려하여 상기 사유없이도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 없음. 
  • (효과)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다태아는 120일)을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출산 전 휴가를 많이 사용하거나 출산 예정일이 길어지더라도 반드시 출산 후에는 45일은 최소 보장하여야 함.(다만, 총 9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의무는 없음)
    ※ 유급휴가 시 최초 60일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나 나머지 30일은 정부가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의 지급금액은 대규모기업인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에 여하에 따라 다름
  •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 외에 회사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는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음. 따라서 회사 내 휴가사용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유·사산 위험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진단서를 징구받으면 됨
  • (기타)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해고가 불가능하며, 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 종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이 외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할 때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함

 2. 임신 중 육아휴직 보장

  • (개념) 출산 후 활용가능한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
  • (요건)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효과) 육아휴직 1년 중 일부를 출산 전에도 사용가능하며, 이는 육아휴직 분할 가능 횟수(2회)에 산입되지 않음
  • (신청방법)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①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②출산 예정일, ③휴직개시예정일, ④휴직종료예정일, ⑤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가능함 
    ※ 회사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가능
  • (기타)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가능 기간은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1년을 전부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반응형

Ⅳ. 임신 중 근로자 근로제공 금지 업종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둥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 제2장 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 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 제3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7.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 염소, 시안화수소,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는 제외
  11.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