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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2003]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유형

by 노동법의수호자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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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인지 :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용자에게만 벌칙을 적용하면서도 가해자 처벌이나 조치의무 미이행에 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었음.
  • 그러나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지 후 조사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함.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2촌) : 형, 동생 등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3촌) : 조카 등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3촌) : 이모, 고모, 숙부 등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 숙부의 자녀 등
    ○ 배우자 : 결혼한 상대방
    ○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처남, 처제, 처형 등
  • 따라서 개정법 이후 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내지 인지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를 행하여야 하는 바,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Ⅱ. 직장 내 괴롭힘 요건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1. 회사의 주요 관리자(대표이사, 팀장 등 보직자)
  2. 근로자(상위 직급, 동기, 하위 직급 포함)
  3. (파견관계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장소

  1. 사업장 안 또는 밖 모두 포함
  2.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역시 포함

 (3) 행위요건

  1. 우월한 지위를 이용 : ⓐ지위상 우위(상급자 혹은 인사평가 권한 보유자 등), ⓑ관계의 우위(우월한 사회적 관계 등)
  2. 업무상 적정 범위 일탈 : 업무수행에 편승 또는 빙자해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지나친 행위(지시, 언행 등)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고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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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사례 : 고용노동부 매뉴얼 정리

 (1) 신체적 괴롭힘

  1. (폭행)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위협)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
[참고판례]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2) 언어적 괴롭힘

  1. (폭언)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2. (모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3. (협박)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
  4. (비하) 외모·연령·학력·성별 등을 이유로 모멸감을 주거나 특정인과 비교하는 행위

 (3) 업무적 괴롭힘

  1. (무시)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2. (전가)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3. (차별)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4. (잡일)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
  5. (배제)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6. (차단)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비품(PC,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7. (반성)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일일업무보고를 쓰게 하는 행위
  8. (태움)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9. (감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10. (야근) 야근, 주말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11. (SNS)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12. (회식)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4) 업무 외 괴롭힘

  1. (후원) 특정종교나 단체의 활동 또는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연)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3. (행사)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4. (심부름)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간섭)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사적인 영역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

 (5) 집단적 괴롭힘

  1. (따돌림)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2. (소문) 근거 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

 

Ⅳ.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법상 보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수령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경우 최대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법)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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