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직 복귀1 [노무-23036] 육아휴직자 복귀 시 주의사항 Ⅰ. 육아휴직 개요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단,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법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 최대 사용기간은 1년이며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분할하여 사용한 각각의 기간에 대해 1회씩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여성고용정책과-2015, 2011.8.30.), 연장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은 초과하더라도 무방(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11.24.) □ 이러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해당 육아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으나, 법률에 따른 처벌을.. 2023.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