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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

[노무-25004] 쟁의행위 제한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 의무 Ⅰ. 쟁의행위 찬반투표1. 의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음(노조법 제41조)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법 쟁의행위로 변질됨  □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대법원 2001. 10. 25. 99도48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제1항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2025. 4. 9.
[자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요 1. 제도 도입 경과2.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내용Ⅱ.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및 결정절차1.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7호)2. 근무시간 면제 한도 결정 주체 및 절차 Ⅲ.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적용기준 1. 면제 한도 부여 단위 판단 및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2. 근무시간 면제자가 아닌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 기준  Ⅳ.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방법 1. 근무시간 면제 한도 사용 절차 및 방법2. 근무시간 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3. 부당한 면제 한도 사용시 조치Ⅴ. 근무시간 면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등 처우 1. 보수에 관한 사항2. 복무에 관한 사항Ⅵ. 근무시간 면제 관련 정보공개 Ⅶ.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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