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대근무1 [노무-24006] 교대제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계산 Ⅰ. 교대근무와 연장근로 해당 여부 판단 □ 교대근무란 2개 이상의 조로 이루어진 노동자 집단을 사업장 가동 시간 내 일정한 근무시간대에 배치해 근무시키는 형태를 말함 - 이러한 교대근무는 다양한 근무조와 근무패턴의 조합으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교대근무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구분해 놓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대조 수가 적다면 불가피하게 24시간 중 2번 근무에 투입될 수도 있음 - 아침 근무 후 오후 근무에는 쉬고 저녁 근무에 바로 투입되는 케이스가 대표적 □ 이때 24시간 중 2번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몇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 견해 대립 1. 단속적 근무라도.. 2024.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