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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06] 교대제 근로자 연장근로 시간 계산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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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대근무와 연장근로 해당 여부 판단

□ 교대근무란 2개 이상의 조로 이루어진 노동자 집단을 사업장 가동 시간 내 일정한 근무시간대에 배치해 근무시키는 형태를 말함

 - 이러한 교대근무는 다양한 근무조와 근무패턴의 조합으로 2조2교대, 3조2교대, 3조3교대 등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교대근무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구분해 놓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교대조 수가 적다면 불가피하게 24시간 중 2번 근무에 투입될 수도 있음

 - 아침 근무 후 오후 근무에는 쉬고 저녁 근무에 바로 투입되는 케이스가 대표적

 

□ 이때 24시간 중 2번 근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몇 시간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 견해 대립

1. 단속적 근무라도 당일 내에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견해

□ 고용노동부는 2번의 근무가 당일(00:00 ~ 24:00)에 이루어졌다면 당일 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해석

 - 다만, 2번의 근로 중 일부 시간이 당일을 벗어났다면 벗어난 시간은 제외

[근기 68207-682, 2003. 6. 10.]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1주' 또는 '1일'이란 역일에 의한 1주 또는 1일을 뜻한다고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분명치 아니하나, 귀 질의상의 '저녁근무'를 익일의 근무로 보고 있다면 당해 '저녁근무'시간과 익일의 '오후근무'시간을 합하여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에 의한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이 날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휴일인 경우에는 위의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


[해설]
▷ 4조3교 근무는 근무조가 아침근무(07:00∼15:00) 오후근무(15:00∼23:00) 저녁근무(23:00∼익일07:00)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저녁근무(전날 23:00 ~ 당일 07:00)를 하고 다시 당일 오후 근무(당일 15:00 ~ 23:00)를 하였다면 역일상 당일을 기준으로 "당일" 저녁근무시간인 00:00 ~ 07:00에 근무한 근무시간과 "당일" 오후 근무인 15:00 ~ 23:00에 근무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시간 계산

 

2. 단속된 근무시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견해

□ 또 다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하루 중 2번의 근무가 이루어졌더라도 각 근무 사이에 다른 교대조가 근무함으로써 2번의 근무 간 연속성이 없어졌다면 별개의 근로로 봐야 한다고 해석

 [근기 68207-811, 2002. 2. 27.]

교대제 형태를 취하더라도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로써 역일을 달리하여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동법동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에서 야간근무를 한 후 09:00에 주간근무조와 교대하고 당일 다시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해설]
▷ 3조2교대 근무조가 09:00∼19:00(주간조), 19:00∼다음날 09:00(야간조)로 교대
 → 전날 19:00 ~ 당일 09:00까지 근무한 자가 주간조와 교대하고 다시 당일 야간근무(당일 19:00 ~익일 09:00)에 투입되더라도 이를 연속적 근로로 볼 수 없으니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앞서 살펴본 2003년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케이스도 당일 00:00 ~ 당일 09:00 그리고 당일 19:00 ~ 당일 24:00까지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을 것임
 → 그러나, 해당 행정해석은 아예 연장근로 성립 자체를 부정

 

Ⅲ. 결론

□ 단속적 근무라 하더라도 하루를 기준으로 근무가 이루어진 이상,
 - 이를 모두 합산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관련 행정해석들을 정리하여 실무상 혼동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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