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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04] 근로관계(임금, 퇴직금 등)상 지연이자 정리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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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 적용대상 : 임금채권(임금 68207-5, 1994. 1. 4.)

 ※ 노동부에서 임금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휴업수당,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은 지연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 적용이율 : 연 20%
 계산방식 : 체불액 × 이율(%) × (체불일수 ÷ 365)

 적용예외
 (1)
천재·사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업주

 (3)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4)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주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상기 사정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관련해석 :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  임금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를 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면할 수 없음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에 업무인계 미비, 회사물품 미반납, 금품 미정산시에 퇴직금을 보류할 수 있다”라는 사내 퇴직금 규정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로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Ⅱ. 민법상 지연이자

□ 관련법령 : 민법 제379조

□ 적용대상 : 부당이득 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민법의 규율대상인 민사채권

□ 적용시기 :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름

 (1)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 근로자가 자신이 받아왔던 퇴직금 등이 법률상 무효임을 알고 있었던 때

 (2) 손해배상채권(채무불이행) :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청구가 있은 날의 다음날

 (3) 손해배상채권(불법행위) :

   - ⓐ원칙 = 불법행위 성립일(74다1393)

   -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간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발생 시점(2010다76368)

□ 적용이율 : 연 5%

 계산방식 : 채권액 × 이율(%) × (지연일수 ÷ 365)

[대법원 2023. 4. 27. 2021다213477]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임금 결정 및 인사권 행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원고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원고의 임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 차액이라고 판단하였다.

(중략)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진정서 제출일인 2014.6.14. 또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5.1.18.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다.

▶ 파견근로자 차별행위에 기한 임금차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 차액(손해배상금액)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아닌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를 적용
 → 근로관계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민법의 규정으로 규율(지연이자도 마찬가지)

  

Ⅲ. 상법상 지연이자

□ 관련법령 : 상법 제54조

□ 적용대상 :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에  기한 상사 채권(2006다1381)

  → 근로계약 등은 상법 제47조에 기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따른 임금, 임금 외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

□ 적용시기 : 채권의 종류별로 달리 적용

 (1) 임금채권 : 지급예정일 다음날부터 근로자 사망 또는 퇴사 후 14일 전까지

 (2) 임금 外 채권* : 지급예정일 다음날부터 적용

 ※ 진정 가족수당, 단체상해보험료, 산업재해 위로금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금품

□ 적용이율 : 연 6%

 계산방식 : 채권액 × 이율(%) × (지연일수 ÷ 365)

[대법원 2006. 4. 27. 2006다1381]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Ⅳ. 퇴직급여보장법상 지연이자

□ 관련법령 : 퇴직급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 적용대상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연간 사용자 부담금

□ 적용시기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지급기일(연장된 날도 포함) 다음날

□ 적용이율 : 시기에 따라 상이

 (1)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퇴사 후 14일 전까지 : 연 10%

 (2) 퇴사 후 14일 이후 : 연 20%

 계산방식 : 미납 부담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

 적용예외
 (1) 
천재·사변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2)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업주

 (3)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4)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주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상기 사정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행정해석 : 근로복지과-62, 2013. 1. 7.

 - 규약으로 연장된 부담금 지급기일 = 연장된 기일 전까지 지연이자 미적용

 - 합의로 연장된 부담금 지급기일 = 연장된 기일 전이라 하더라도 지연이자 적용(합의 연장에 따른 지연이자 면제 X)

[근로복지과-62, 2013. 1. 7.]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연장된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는 것은 규약으로 정한 정기 납입일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가입자가 퇴직함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경우까지 규약의 연장 규정에 따라 납입 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 이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간(사용자와 퇴직 근로자)의 납입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적용하므로 지연이자의 산정 대상은 정기 납입일(규약에서 정한 연장된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 – 기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정기 납입일에 기 납입한 부담금은 지연이자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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