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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05] 세부 사례별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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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시간 개념 및 판단원칙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으로서,
 - 명시적인 지휘·명령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시간도 포함됨

 

□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참여의 강제성(미이행 시 불이익 존부), ⓒ시간 및 장소적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7. 12. 5. 2014다74254]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Ⅱ. 사례별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1.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

 - 그러나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운전면허 갱신 교육 등)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참여가 선택 사항인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교육 시간이 야간시간(22:00~06:00) 혹은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가산수당(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음

[근기 01254-14835, 1988. 9. 29.]

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와는 관계없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같은 법적 이행 개인의무사항 교육이나 국가기관 등의 시책사업으로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구하여 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회사에서 단체로 근로자에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국민정신교육, 안전관계교육, 열관리교육, 성교육, 환경미화교육, 개인교양교육, 국가홍보사항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 1. 25.]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근기 01254-554, 1989. 1. 10.]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합숙전체연수교육은 정상근무시의 근로와는 달리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목적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음.

 

2. 노사협의회 회의참석 시간

□ 근로자참여법 제9조 제3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

 

□ 따라서 협의회 규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한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 그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연관된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노사협력정책과-1981, 2013. 5. 2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협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

 

3. 노동조합 조합활동에 참여한 시간

□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해당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이 적용되지 않음

[근기 68207-134, 2003. 2. 3.]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단체협약에‘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야간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4. 회사 내 회식 시간

□ 고용노동부는 회식은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오늘날까지 회식은 참석에 있어 암묵적인 강제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다만 회식이 단순히 참석자들의 개인적 유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법원도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회사의 상급자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에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음

[창원지법 2014. 4. 22. 2013구단10176]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사용자의 주관으로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시무식행사를 위하여 개최되었고,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회식에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회식 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이 사건 사고는 회식이 종료한 직후 원고가 귀가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고, 위 버스정류장은 회식 장소에서 불과 약 10m 거리에 있으며, 사용자가 제공한 통근버스가 원고를 포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들을 하차시킨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 사건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법원 1992. 7. 10. 92누6280]

근로자 모두가 참석한 위 1차 회식까지는 몰라도 위 2, 3차 회식은 위 망인 등 일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본격적인 유흥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는 이유에서 위 2, 3차 회식에서의 음주가 원인이 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5. 고객 등 접대시간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서울중앙지법 2018. 4. 4. 2017가단5217727]

이 사건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들, 다운딩 장소, 시간 등을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의 상사인 상무 또는 원고 등이 임의로 선정한 점, 또한 이 사건 휴일골프 관련하여 원고 또는 상무 등 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부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도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동기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상무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골프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체육대회, 워크숍 등에 참석한 시간

□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회사가 주최하고 이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 다만, 노동조합 등이 주도하여 근로자들 간의 단합을 위해 개최된 체육대회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7. 출장 중 이동시간

□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니 참고 바람

 

[노무-22016] 자택 대기 및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Ⅰ. 근로시간이란?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대법원 2017. 12. 13. 2019다243078) ◎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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