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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03]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완전 분석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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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멸시효란?

□ 법적 요건을 달성하여 권리 행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소멸시효"임

 

□ 노동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소멸시효 문제는 ⓐ임금채권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관련된 소멸시효가 있으나,

 - 여기서는 임금채권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에 한하여 다루겠음

 

Ⅱ.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기간

1. 임금채권 해당 여부 판단

□ 임금채권은 월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의미함

 -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가(대상)로 지급된 것(97다5015)이면 임금채권에 해당

 

□ 최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문제된 사례(2022누13617)가 있으나,
 - 관련 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의 성격이므로 근로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아 임금성을 부정한 과거 전합판결(2016다48785)과 동일한 근거 제시

[참고]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다" 판결 (대법원 2019. 8. 22. 2016다48758 전원합의체 판결)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3) 또한 ①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②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며, ③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2. 소멸시효 기간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임

 -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금품"이나 "임원, 고문등에게 지급되는 사무집행의 대가" 등은 시효기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음

[참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금품의 채권적 성질 쟁점

1.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대법원 2006. 4. 27. 2006다1381)
 -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2006다1381)하므로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함
 - 단체협약 내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금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사 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상사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2.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대전지청과 안동지청은 「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부서별 자료실에 공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 청구권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 적용(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 10. 22.)

 - 퇴직연금 가입자(DB형 & DC형)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 적용(퇴직연금복지과-1822, 2020. 4. 22.)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일반 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의거해 3년의 시효를 적용 받음

 

만일, 법률에 저촉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말미암아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다면,

 - 그러한 권리는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단기 3년, 장기 10년)의 적용을 받음(대법원 2023. 4. 27. 2021다213477)

 

불법행위가 아닌 계약상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면 10년의 소멸시효 적용(대법원 2005. 11. 10. 2004다22742)

 

Ⅲ.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기산점

1. 소멸시효 기산점(시작점) 일반론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임(민법 제166조)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2014. 1. 16. 2013다20534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구체적인 시효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음
 - 월 급여 : 정기 지급일

 - 상여금 :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날

 - 퇴직급여 : 퇴직한 날
   →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다면, 해당 퇴직금 역시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임금 68207-560, 2003. 7. 16.)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 주휴수당 :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로 지정한 날

 

2. 법률상 장애사유

□ 판례는 법률상 장애사유의 대표적인 예로 "기간의 미도래", "조건 불성취"를 들고 있으나,
 - 세부 사례별로 어떠한 경우가 '법률상 장애'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1.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 : 부산지법 2007. 12. 21. 2007가합5338
 -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불법행위의 근거가 위헌결정을 받기 전일 경우 : 대법원 1996. 7. 12. 94다52195
 -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됨

3.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간 14일 : 대법원 2001. 10. 30. 2001다24051
 - 금품청산제도는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음

 

Ⅳ. 임금채권 등 소멸시효 중단·정지와 완성

1.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1) 개념 설명

□ 시효의 '중단'이란 이미 중단될 때까지 경과한 시효는 무(無)로 돌리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다시 시효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을 말함

[참고] 민법 규정

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이와 달리 시효의 '정지'란 정지사유가 있기 전까지 진행되었던 시효는 그대로 둔 채, 정지사유가 사라지면 그 때부터 다시 기산해나가는 것을 말함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상속인의 권리 상속, 부부 간의 권리 등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

 

□ 노동관계에서 시효 정지는 천재지변이 발생해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등 사유 발생 시 적용될 수 있으나,

 -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시효의 정지보단 "시효의 중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음

 

(2) 임금채권 등 시효 중단 방법

□ 우선 근로자는 받아야 할 임금채권 등이 있다면 이를 "내용증명"의 형태로 사용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 이후 6개월 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는 중단됨(민법 제174조)

 -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 없음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마무리될 쯤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이라는 "임금체불 지불각서" 작성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작성하면 시효 중단

 - 임금체불 사건 과정에서 감독관과 좋은 관계 형성 시 지불각서 작성에 다소 도움 받을 수 있음

 

□ 혹은 사용자에게 임금채권 등 일부 금액이라도 일단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변제 받았다면 나머지 정산받지 못한 금품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 효력 발생(대법원 2001. 2. 23. 2000다65864)

 

2. 소멸시효의 완성

□ 소멸시효가 경과(완성)하면 더 이상 임금채권 등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다만, 사용자(회사)가 임금채무를 자발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10. 6. 10. 2010다8266]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 등이 발령받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 후 2회에 걸쳐 근로자 등에게 미지급 임금채무 등을 승인함과 아울러 그 당시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가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바,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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