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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01] 수습평가 후 해고(계약 해지) 가이드라인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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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혼동되는 개념 정리

실무상 “수습”, “시용”, “인턴”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법적 개념은 아님

 

물론, 법원에서도 이들을 크게 구분하여 판단하진 않으나 사안마다 구분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서울고법 2012. 11. 2. 2011누38980)

 

그렇기에 실무상 혼동될 수도 있는 상기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 있음
 -
다만, 이하에서는 수습은 “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작성하겠음

 

 

Ⅱ. 수습평가 후 근로계약 해지 또는 시용기간 연장 시 주의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 사항 안내

신규 입사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용 전달

 

또한, 수습 절차가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

 - 가령,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단 한번도 본 채용이 거절되었던 사례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 등 언급 지양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고 채용된 근로자에게 구두로 추가 안내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는 대신에 "최대 12주 이내"로 근로계약서에 표시하여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

 - [3개월 미만] 12주 × 7일 = 84일 ▷ 근로기준법 제26조 미적용

 - [3개월 이상] 3개월 단위 일수 = 역일에 따라 89일 ~ 92일 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2. 수습기간 연장 시 고려 사항

수습기간 연장 시 그에 부합하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서도 함께 징구되어야 함(서울행법 2006. 9. 26. 2006구합20655)

 

판례는 최대 6개월(2014구합100626)에서 1년(2005구합42061)까지의 수습기간을 인정한 바 있으나, 부당할 정도로 긴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되도록 지양

 

3. 수습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 통보 시 주의사항

본 채용 거절 통보는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미통보 시 본 채용이 확정됨

 - 수습평가 후부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본 채용 거절 통보하여야 함

 

수습근로자 계약해지 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보다 정교한 수습평가 제도 운영 필요

 - 해지가 필요할 때만 수습평가를 진행하고 그 외엔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수습평가로 판단될 소지가 있음

 

본 채용 거절 통보는 거절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2015두48136)

 

Ⅲ. 수습평가 시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1. 평가방식 : 절대평가

본 채용에 탈락할 자를 강제배분하는 상대평가는 지양하되, 수습 근로자의 업무 부족을 객관적으로 측정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절대평가 지향

 - 가령, “몇 점 이상” 혹은 “몇 등급 이상”인 자를 본 채용으로 전환할 것인지 절대적 기준 설정 필요

 

평가 항목은 해당 직무에서 요구되는 자질·성격·능력 등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동일 사업(장) 내 수습 근로자간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 금지

 

 

2. 평가자 선정 : 다면평가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업무능력·자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타 부서 직책자 등은 평가자에서 제외

 

평가자는 단 한 사람이 수행하기 보다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팀 동료, 선임, 팀장, 부서장 등이 주된 평가자로 고려할 수 있는 대상

 

 

3. 평가 횟수 및 시기

총 2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후 면담 진행을 통해 업무 개선에 관한 조언 제공

 - 피드백 면담 진행 시 서면으로 결과 보고서 작성

 

1개월 마다 중간평가 실시, 수습 종료일 최소 7일 전까지 종합 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 결정

 - 평가기간 동안 평가자는 수습 근로자에 관한 업무일지 작성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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