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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4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 연차휴가 사전매수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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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1. 연차휴가와 미사용 시 수당 전환

□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또는 연간 80%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을때 근로자에게 주워지는 휴식권의 일환

 - 연차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 의무는 면제되고, 근로자는 유급으로 해당일을 휴식할 수 있음

 

□ 이러한 연차휴가는 권리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잔여 휴가일수 만큼 임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함

 - IF 연차휴가 10일 잔여 → 10일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다만,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항목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 단위로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미리 정산하기도 하는데,
 -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문제』 또는 『연차휴가 사전매수 문제』 라고 함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의 유효성

[절대 부정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은 사실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근로기준과-506, 2010. 1. 28.)

[근로기준과-506, 2010. 1. 28.]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발생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환산 310시간 중 8시간(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유급휴가 발생일 다음 달에 월급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조건부 긍정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선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7. 4.)

 - 법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다고 하여 연차휴가권을 사전에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긍정할 수 있다고 봄(대법원 1998. 3. 24. 96다24699)

[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7. 4.]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대법원 1998. 3. 24. 96다24699]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견] 연차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소멸시킬 수도 있으므로, 미사용수당 선지급 자체가 근로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순 없음

 - 따라서 조건부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Ⅱ.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 시점

□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 즉,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직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고 이후 통상임금이 변동되었다면,
 -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미달된 부분이 있다면 보전해주어야 함(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6. 13.)

[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 6. 13.]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사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후 급여 변동으로 말미암아 재정산이 필요하다면 당해연도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직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될 것이지,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무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는 관련 해석을 정돈할 필요 있음

 

Ⅲ.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선지급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 존재할 순 없으나,
 - 일정기간 사용되었거나 예정된 경우라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일용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주휴일 내지 연차휴가 등이 적용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속에 주휴수당을 일할 계산해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 5. 14.)고 하면서도,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일당에 일할 계산해서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근로기준과-3118, 2004. 6. 23.)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가능 : 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 5. 14.]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당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함 불가능 : 근로기준과-3118, 2004. 6. 23.]

[질 의]
경북 울진군 소재 ◯◯업체는 근로자 ◯◯를 일급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일임금 내에 주차, 월차, 연차,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자 ◯◯는 동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음.
   
<갑 설>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근기 68207-1696, 2000.6.2, 근기 68207-1844, 2000.6.16) 일당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을 설>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판 96다24699), 비록 일급여 내에 주휴, 연ㆍ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휴가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회 시]
귀 소의 질의(근로감독과-06034)와 관련, 을설에 의할 경우 연ㆍ월차휴가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귀소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판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일당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대법원 1998. 3. 24. 96다24699)

 

 [사견] 형식상 일용직의 외관만 띄고 있는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엔 이견이 없으나,
 - 일당에 주휴수당은 포함될 수 있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견해는 찬동하기 어려움(둘 다 포함 안 된다고 해석하던지 혹은 둘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던지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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