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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4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날인 필요 여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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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서명·날인이 필요 여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담은 서면을 명시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를 회사에 부과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7조)

 -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도 명시·교부 가능하나, 이때의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이메일 등으로 송부되어야 적법한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분쟁 예방 취지 하에서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 서명, 기명날인,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의 방법 등 당사자의 진의에 의해 체결한 방식이라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해석(근로개선정책과-4823, 2014. 8. 28.)

 

□ 판단컨대, ①근로계약은 불요식 계약으로서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한 점, ②관련 법령에서도 근로자의 서명·날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서명·날인 등은 필수 요건은 아님

 -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불요식 계약(不要式 契約) VS 요식 계약(要式 契約)

1. 불요식 계약
 - 개념 : 계약 체결 시 일정한 양식과 절차가 필요치 않은 계약
 - 대표적인 예 : 근로계약
 - 관련 법률 : ①근로기준법 제17조, ②기간제법 제17조 등
   → 관련 법률에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만 정하고 있음
   → 체결 양식·절차 존재 X

2. 요식 계약
 - 개념 : 계약 체결 시 일정한 양식과 절차가 필요한 계약
 - 대표적인 예 : 단체협약
 - 관련 법률 : 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등
   → 체결 양식·절차 존재 O(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Ⅱ. 근로계약서 서명·날인 미기입 시 예상 가능한 문제점

□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다면 두 가지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예상 가능

  - ⓐ감독관의 견해 차이, ⓑ당사자 진의 여부 확인 불가

 

 근로감독 수검 시 관련 법령보단 자신의 경험칙을 우선 시하는 감독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삼을 순 있음

 - 이 경우 감독관에게 차분히 소명하면 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아님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계약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음

 - 따라서 서명·날인 대신 당사자 간 계약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 있음. 가령 근로계약 과정상 당사자 합의 내용을 구두 녹음하거나 전자 근로계약 작성 시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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