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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3039] 어용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가담과 형사처벌 범위 검토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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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어용노조의 형사처벌 문제

□ 복수노조 체제 하에 노조파괴 일환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임

 - 교섭창구단일화는 복수의 노동조합 중 대표를 뽑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기에 대표노조 외 소수노조의 의견이 묵살될 수도 있기 때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9조의 2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실제 유성기업과 삼성은 사용자 친화적인 노동조합을 직접 만들어 진정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 바 있음

 -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 2021년 노동조합 무효 확인(2017다51610)

 - 애버랜드 노동조합 : 2022년 노동조합 무효 확인(2021나21575)

 

□ 사용자(회사)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노동조합(이하 ‘어용노조’라 함)을 필두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면 노조법상 관련 규정에 의율해 처벌되는 것은 당연

 - 그러나 사용자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어용노조는 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업무방해죄 적용

1. 노사관계 내 업무방해죄 적용

□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형법 제314조)

 -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0. 3. 25. 2009도8506)

 -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일컬음(대법원 2011. 3. 17. 2007도482)

 

□ 업무방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반드시 업무방해라는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필요는 없으므로, 어용노조의 집행부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노조의 권리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정도만 인지하더라도 범죄의 고의 인정(대법원 2012. 5. 24. 2011도7943)

 

□ 노동조합도 ①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92도58)와 ②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2011도468) 모두 구성할 수 있으므로, 어용노조 역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다만, 노사관계에서의 위력은 일반적인 위력보다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의 업무방해죄 역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대법원 2014. 8. 20. 2011도468)

[서울중앙지법 2019. 12. 13. 2019고합25]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가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 각 위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에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란?

□ 부당노동행위*는 그 위반에 대해 직접적 처벌규정이 노조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고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근거가 요구

※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개입·억압하는 것을 일컬음

 

□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노조법이 아닌 형법(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

 - (처벌 내용의 공백) 노조법 제81조에서 상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다른 종류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노조법에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 (처벌 수위의 공백)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수위(2년 이하 징역 등)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등)보다 낮으므로, 문제된 부당노동행위의 불법성이 노조법에서 예상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할 때 업무방해죄를 적용

 

□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회사)’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어용노조는 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결론) 따라서 어용노조가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새로운 유형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노조법상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처벌 내용의 공백),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Ⅲ.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공동정범(공범) 적용 

1. 필요적 공범 개념과 대향적 노사관계

□ 필요적 공범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함

 -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모여  폭행·협박·손괴할 때 처벌하는 "소요죄", 국가의 전복을 목적으로 폭동을 기획·주도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란죄" 등이 대표적

 

□ 필요적 공범에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행동하는 '집합법'(소요죄, 내란죄 등)과 ⓑ상호 대립적인 위치에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대향범'(뇌물 관련 범죄, 도박죄 등)으로 구성

 - 필요적 공범은 원래부터 여러 명이 함께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07. 10. 25. 2007도6712) → 범죄 참여자들 공동정범이 아닌 일반 정범으로 처벌

 

□ 회사와 어용노조 간 노사관계는 특정 노동조합의 파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향관계이므로, 대향범에 해당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판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대향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범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서울중앙지법 2019. 12. 13. 2019고합25)

[서울중앙지법 2019. 12. 13. 2019고합25]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그런데 이 사건 노동조합법위반 범행은 지배행위의 주체와 지배행위의 객체(상대방)가 존재하는데 불과하고 사용자로부터 지배를 당한 노조의 대향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D, I은 AS 노조의 노조위원장들인데, 설령 특정한 경우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한 전형적 사단인 노동조합과 개인 자격의 위 피고인들을 동일하게 보고 이들에 대한 공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어용노조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하였다면 형법상 공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2. 부당노동행위의 범죄 성질과 형법 제33조

□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회사)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에 해당

 - 따라서 사용자가 아닌 어용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

 

□ 그러나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

 - 이는 비신분자는 단독으로는 신분범을 범할 수 없으나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공동으로 진정신분범을 범한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의미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어용노조는 단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행할 수 없으나, 사용자인 회사와 결탁하여 부당노동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서울중앙지법 2019. 12. 13. 2019고합25)

 - 삼성 애버랜드 사례에서 어용노조 위원장 역시 해당 근거에 의거해 부당노동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음

 

 

 

[참고문헌]

김희성, 정숙희. (2020).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정당성 및 위력개념의 타당성 -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고합25 -. 노동법포럼,(30), 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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