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 이야기

[노무-23045] 노동법상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by 노동법의수호자 2023. 12. 20.
반응형

 

Ⅰ. 소정근로시간이란?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임 

 

□ 소정근로시간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법정유급휴일 수당 등이 있음

 - 한편,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할 때에도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필요함

 [연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노사관계법제과-1311, 2010. 7. 2.]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가능 인원을 계산함에 있어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2,000시간 및 2,080시간으로 기준하여 계산한 것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2. 이 경우 연간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일, 법정휴일(근로자의날), 약정휴일 등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출하면 될 것임.
   
3. 참고로 귀하가 언급한 행정지침상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이지 매뉴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림. 즉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통상임금은 주휴를 포함하여 계산되는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임.

 

Ⅱ.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1. 5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5인 이상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1987. 4. 2. 근기 01254-5392 등)

  - 물론, 몇몇 실무자들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의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애초에 법률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정의는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관련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움

[근기 01254-5392, 1987. 4. 2.]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2. 5인 미만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대상인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해석 가능

 - 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판단한 사례는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예시자료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만 유추할 수 있을 뿐임

[노동부 지침 참고]

1.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대상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때,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10시간' 혹은 '12시간'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예시 기재

2. 임금근로시간과-982, 2022. 5. 4.

 -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
 - 감단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9시간임에도 49/40으로 비례계산하여야 한다는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517, 2021. 3. 5.)를 변경한 해석이나,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정하는 방법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해석함


3.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2018 일부보완
 - 1주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40시간이 아닌 1주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예시 기재

4.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 8. 17.
 -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사견) 따라서 명시적인 판례나 행정해석이 나오기까지 실무상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필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

 -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는 업무의 특수성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면 영세한 사업장이 피해받을 수 도 있기 때문

 - 그런데, 근무시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8시간 한도의 소정근로시간이 설정되는 반면에, 그 보다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어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덜 영세한 사업장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Ⅲ.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1. 통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 고용노동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상 근로일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음(임금정책과-2492, 2004. 7. 7.)

 - 고용노동부의 위 해석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함.

 - 우선, ⓐ정상 근로일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없다보니 실무상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함으로써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사례 : 주6일 근무
 - 월 ~ 수(3일) : 5시간 씩 근무
 - 목 ~ 토(3일) : 4시간 씩 근무
 →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정상 근로일)은 5시간인지? 혹은 4시간인지?

ⓑ 사례 : 임금정책과-2492 참고자료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함으로써 1주 실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주휴수당·연차미사용수당·법정유급휴일수당을 의도적으로 낮출 수 있음

 

□ 상기 행정해석의 이러한 두 가지 한계 덕분에 실무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과 유사·동일해짐(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

 [방법 1] : 시프티(shiftee)·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등 참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주 단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일 단위)를 곱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도출

[방법 2] : 노동OK 주휴수당 계산기 참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무자의 근무일수와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 도출

 

(사견) 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행정해석에 따라 계산한 1일 소정근로시간 보다 유리할 수도 혹은 불리할 수도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산정 예시]
(가정1) 한 주에 8시간 씩 3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가정2) 해당 사업장 통상근무자 한 주에 5일씩 일하기로 약정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3일 × 4주) ÷ 20일 = 4.8시간

 

□ 단시간 근로자가 매일 관행처럼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연장근무 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함(근로기준과-6465, 2004. 11. 30.)

 

3. 교대제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가. 격일제 근로자

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의미함

[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 3. 7.]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따라서, 귀 질의 상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나. 2교대 이상 교대 근로자

(근무스케쥴상 1일 근무시간이 일정한 경우) 주간조, 야간조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각 개별 근무조마다 1일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해당 근무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근무스케쥴상 1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간조는 6시간, 야간조는 8시간처럼 각 근무조별로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 근무스케쥴상 연간 총 근무시간을 주 단위로 환산하여 아래 예시와 같이 계산

[참고 예시]

※ 가정
 ⅰ) 주간 근무 : 6시간, 야간 근무 : 8시간
 ⅱ) 스케쥴표 : 주주야야비비(6일 간격으로 반복)

※ 계산 방법
1. 스케쥴표상 총 근무시간 계산
 → 주간(12시간) + 야간(16시간) = 28시간

2. 연간 단위로 총 근무가능시간 환산
 → 28시간 × (365 ÷ 6) = 1,703.3시간

3. 1년 동안 주의 개수 계산
 → 365 ÷ 7 = 52.14주

4. 교대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 1,703.3시간 ÷ 52.14주 = 32.66시간

 5. 교대근무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 8시간 × (32.66시간 ÷ 40시간) = 6.53시간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