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관련 개념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 주휴일은 주 1회 이상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임
-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에 1일 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함
□ 연차휴가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휴가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일 때 발생하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를 말함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출근하는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 또는 개근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
1. 휴업이란?
□ 회사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휴업"이라 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는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원료부족, 주문감소 등에 의한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전력공급업체의 전력공급 중단 등이 대표적
□ 휴업은 근로자들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동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 휴업과 주휴수당
□ "휴업"이라는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액의 70%는 보장되어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무방함(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3. 휴업과 휴가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1개씩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휴가는 발생
- 그러나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정휴가는 발생하지 않음(근기 68207-1138, 1998. 6. 5.)
□ (사견)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1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더라도 법정휴가는 발생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또, 주휴수당은 일부 보전해주면서 법정휴가는 아예 보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 체계적 해석상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됨
Ⅲ. 근로자의 귀책사유 : 병가 등 개인휴직·휴가
1. 병가 등 개인휴직·휴가
□ 병가 등 개인휴직·휴가로 말미암아 소정근로일을 개근 또는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사유가 순전히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키지 않는 개인휴직·휴가 사례*를 가정하여 사안에 접근하겠음
※ 연차휴가를 소진시키지 않는 개인휴직·휴가란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휴직과 휴가를 허용하는 것을 말함
2. 병가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주휴수당
□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 7. 8.)
□ (사견) 다만, 한 주 동안 병가 등 기간이 일부에 걸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3. 병가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휴가
□ 병가 등의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개월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또는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를 판단해 연차휴가 일수 계산(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 (사견) 만일, 병가 등의 기간이 1개월 또는 1년 전부를 걸치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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