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 이야기

[노무-24008] 휴업·병가 등 기간 동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2. 12.
반응형

 

Ⅰ. 관련 개념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 주휴일은 주 1회 이상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임

 - 만약,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에 1일 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 함

 

□ 연차휴가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휴가와 ⓑ연간 출근율 80% 이상일 때 발생하는 휴가로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를 말함

 

□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개근 또는 출근하는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출근 또는 개근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Ⅱ.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

1. 휴업이란?

□ 회사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휴업"이라 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는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원료부족, 주문감소 등에 의한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전력공급업체의 전력공급 중단 등이 대표적

 

□ 휴업은 근로자들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동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 휴업과 주휴수당

□ "휴업"이라는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액의 70%는 보장되어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무방함(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3. 휴업과 휴가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1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매월 1개씩 부여하여야 하는 법정휴가는 발생

 - 그러나 1월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정휴가는 발생하지 않음(근기 68207-1138, 1998. 6. 5.)

 

(사견)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1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더라도 법정휴가는 발생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또, 주휴수당은 일부 보전해주면서 법정휴가는 아예 보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 체계적 해석상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됨

 

Ⅲ. 근로자의 귀책사유 : 병가 등 개인휴직·휴가

1. 병가 등 개인휴직·휴가

□ 병가 등 개인휴직·휴가로 말미암아 소정근로일을 개근 또는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 사유가 순전히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키지 않는 개인휴직·휴가 사례*를 가정하여 사안에 접근하겠음

※ 연차휴가를 소진시키지 않는 개인휴직·휴가란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휴직과 휴가를 허용하는 것을 말함

 

2. 병가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주휴수당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근로개선정책과-3833, 2014. 7. 8.)

 

 (사견) 다만, 한 주 동안 병가 등 기간이 일부에 걸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3. 병가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과 휴가

병가 등의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개월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 또는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를 판단해 연차휴가 일수 계산(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사견) 만일, 병가 등의 기간이 1개월 또는 1년 전부를 걸치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