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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09] 일용직 임금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가능성 검토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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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용근로자의 근로 연속성으로 인한 문제

□ 일용근로자는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함

 - 주로 건설 근로자, 백화점 판매사원 등이 대표적

 

□ 위 정의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속해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다양해짐

① 노동법상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
② 4대보험의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③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건설근로자의 경우 1년) 고용된 자

 

□ 한편, 1일을 초과하는 근무가 예상되는 '비전형적 일용근로자'의 경우 1주 또는 1년의 근로제공이 인정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선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아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선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검토해보겠음

 

Ⅱ.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음

 

□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므로 계속해서 1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함

 

이때, 사전 약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될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

[근기 68207-424, 1997. 4. 2.]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Ⅲ. 일당에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1. 불가능하다는 입장

□ 노동부는 연차수당의 성격상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여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에 반대함

[근기 68207-1844, 2000. 6. 16.]

[질 의]

갑은 버스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로 최근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촉받고 있음.
  - 회사가 무기계약근로자(묵시적 합의)인 갑에게 단기(1년)직으로 근로계약을 독촉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서에 기존의 일당임금이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이 규정이 적법한지 여부

위 근로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체결을 늦추고 있는 행위가 사용자로부터 징계(해고, 정직)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노사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됨.

근로기준법 제107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경우 이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가능하다는 입장

□ 판례는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주휴수당을 일당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봄

[대법원 1998. 3. 24. 96다24699]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사견

□ 주휴수당은 사전 지급이 가능하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불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움

 -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일당임금에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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