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대표 선출1 [노무-23011] 근로자대표 역할 및 선출 방법 등 총 정리 Ⅰ. 근로자대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24조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근로자의 과반수가.. 2023.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