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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3

[노무-24012] 근속기간 중 퇴직금 지급률 변경 시 퇴직금 계산 방법 Ⅰ.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률의 변동 시 계산 □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와 평균임금을 통해 계산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 □ 그러나, 몇몇 회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산식이 아닌 퇴직금 지급률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함 - 대체로 직군, 직급 등 직무 관련 요소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의 차등을 설정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도중에 퇴직금 지급률이 변동되는 경우가 대표적 - 30일 × 1일치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 ÷ 365) × [1 + 퇴직금 지급률(%)] □ 이때, ⓐ기존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던 계속근로기간과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 퇴직금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 2024. 3. 17.
[행정해석]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과 계속근로연수 Ⅰ. 개인사유에 기한 휴직기간 처리 □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기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함(근로기준과 01254-7175, 1987. 5. 4.) □ 개인적인 사유에 기한 휴직기간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개인사유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비례 계산하여야 함(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 2023. 11. 1.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 산정 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 산정 이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정 예외사유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및 제6조의2 역시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표지*가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까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대법원 2011.04.14. 2009다35040 등) ※ 근로관..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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