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의수호자1 [행정해석]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속기간(계속근로연수) 산정 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 산정 이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정 예외사유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및 제6조의2 역시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를 발생시키고 있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 단절 표지*가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까지 전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대법원 2011.04.14. 2009다35040 등) ※ 근로관..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