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조합법1 [행정해석] 노동조합 이중가입 시 인원 수 처리 Ⅰ. 근로시간 면제제도 □ 근로시간 면제제도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함(노조법 제24조 제1항) □ 다만,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면 자칫 제도가 악용될 소지(노동조합의 어용화)가 있으므로 법률 등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2013. 7. 1. □ 제한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설립된 복수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렇게 정해진 면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복수노조는 면.. 2023.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