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기발령1 [판례]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산정 Ⅰ.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 평균임금이란 퇴직 등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는 ①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 ②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 계산, ③감급의 징계 시 제재 금액 한도 계산, ④산업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계산 등이 있음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근로자들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98다4935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을 통해 그러한 법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2024.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