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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판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 판단의 새로운 기준 Ⅰ. 기존 해석 □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제한 -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법 위반이 되며, 연장근무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 지금까지 행정해석과 판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1주 12시간 한도 제한을 받는 연장근무로 보았음(근기 01254-13641, 1990. 9. 27. 등) [근기 01254-1135, 1988. 1. 25.] [질 의] 본인은 회사의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근로시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2023. 12. 23.
[노무-22002]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의 형태 Ⅰ. 문제 인지 : 불법파견 이후 고용형태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개정된 이후 파견근로자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에도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유사 사건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 홍준표 기자, "'불법파견→기간제는 불법' 대법원, 비정규직 돌려 쓰기 제동", 매일노동뉴스, 22. 2. 3. 비정규직 근로자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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