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지원1 [노무-24033] 조합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범위 Ⅰ.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 운영비 원조□ 고용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 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기획 근로감독 진행 중 - 지난 해(‘23.9.18~’23.11.30) 이정식 장관 시절에 행하였던 기획감독을 올해 김문수 장관이 이어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산업현장의 위법한 노사관행을 배척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됨 □ 통상 사람들은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노조 운영비 원조나 노조 간부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할 것이나, - 지속적·상시적인 운영비 또는 급여 지원은 노동조합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도록 만들 우려가 있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4.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