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자1 [노무-24017]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방법 및 절차_제조업 편 Ⅰ. 외국인 고용과 취업활동 제한□ 자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 또한, 이러한 체류자격를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도 안됨(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됨(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이하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①외국인 취업 가능 비자(VISA)*와 ②현실적인 비자별 외국인 고용절차(고용허가제)를 살펴보고, ③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음 ※ 비.. 2024.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