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명1 [노무-2304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날인 필요 여부 Ⅰ.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서명·날인이 필요 여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담은 서면을 명시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를 회사에 부과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17조) -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도 명시·교부 가능하나, 이때의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지정한 이메일 등으로 송부되어야 적법한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 10. 12.]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