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습1 [노무-24001] 수습평가 후 해고(계약 해지) 가이드라인 Ⅰ. 혼동되는 개념 정리 □ 실무상 “수습”, “시용”, “인턴”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법적 개념은 아님 □ 물론, 법원에서도 이들을 크게 구분하여 판단하진 않으나 사안마다 구분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서울고법 2012. 11. 2. 2011누38980) □ 그렇기에 실무상 혼동될 수도 있는 상기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 있음 - 다만, 이하에서는 수습은 “시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작성하겠음 Ⅱ. 수습평가 후 근로계약 해지 또는 시용기간 연장 시 주의사항 1. 근로계약 체결 시 관련 사항 안내 □ 신규 입사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시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용 전달 □ 또한, 수습 절차가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 - 가령, 수습평가 결.. 2024.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