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조치의무1 [노무-2402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불법파견 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조치의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이란 '일의 완성 또는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 - '관계수급인'이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함 □ 따라서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 및 사업장 밖이라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21개 장소 중 도급인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조치의무가 발생함[시.. 2024.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