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로 관행화1 [행정해석] 1일 소정근로시간 의도적 축소와 악용 가능성 Ⅰ.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와 노동법 적용 제외 □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법상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대표적으로 ①부당해고 제한 조항, ②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의무 조항, ③연차유급휴가 부여 조항 등 적용 제외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기간제법 시행령 별표1) [참고]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제외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