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합단체1 [판례]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와 특별의결 정족수 필요 여부 Ⅰ. 관련 법률과 문제의 소지 □ 노동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의결 정족수)이 요구됨 -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련 요건 미달 시 법적 효력 미발생 □ 한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일반의결 정족수)하는 사항임 □ 관련법상 노동조합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다면 그 연합단체에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연합단체를 가입하거나 탈퇴한다면 사실상 규약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는 일반의결 사항이나, 사실상 규약 변경을 수반하므로 특별의결 사항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2023.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