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죄판결1 [노무-23038] 형사상 유죄판결과 당연퇴직·해고 이슈 Ⅰ. 문제의 소재 : 형사상 유죄판결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혼동 □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형사상 유죄판결 혹은 형사 소송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규정 존재 ※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 □ 실제로 몇몇 회사는 직원이 형사소송의 피의자로 조사 받거나 1심 선고 시 곧바로 위와 같은 당연퇴직 규정에 의거해 퇴직시키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당연퇴직 처리는 해고에 관한 절차와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해고 리스크를 키울 수 있음 - 당연퇴직과 징계해고(혹은 일반해고)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실무자라면 이 글을..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