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조치1 [판례]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의 적용 범위 Ⅰ. 신분보장 조항 개념□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이란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말함 - 가령, 단체협약에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정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 사용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등을 실시할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저해되어 단체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은 신분보장 조항을 통해 상기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신분상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회복하고자 함 □ 물론, 쟁의기간에 사용자의 모든 인사조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하였거나 ⅱ)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 2025.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