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사시기1 [판례] 입사시기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률 차등 적법 여부 Ⅰ. 관련 이슈 □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보장법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설정된 퇴직급여에 근로자 간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 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으로 신규 입사자에게는 다른 퇴직급여상 지급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기존 인원들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아닌 신규 입사자 대상 불이익 변경이라면 기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대법원 1992. 12. 22. 91다45165 전합판결 등)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 3. 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