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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2

[노무-24018]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계산 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 한도를 말함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대·축소 문제는 단체교섭 시 자주 다투게 되는 주요 쟁점 사안 중에 하나임   □ 그렇기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허용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 조합활동 시 이동시간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위 노동부 고시는 노동조합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 면제한도를 추가.. 2024. 6. 1.
[노무-23017]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 총 정리 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념 ◎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 off)란 일정한 노동조합 활동시간을 임금손실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Ⅱ. 근로시간 면제제도 요건 1.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근로계약상의 소정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 가능. ◎ 이때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으면 "근로시간 면제자"라 칭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으면 "전임자"라고 함. 2. 근로시간 면제 업무 ◎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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