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 「근로시간 면제한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의해 임금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의 최대 한도를 말함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대·축소 문제는 단체교섭 시 자주 다투게 되는 주요 쟁점 사안 중에 하나임
□ 그렇기에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근로시간의 한도와 ⓑ근로시간 면제자의 허용 인원 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 조합활동 시 이동시간 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 위 노동부 고시는 노동조합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 면제한도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 참조
Ⅱ. 지역별 분포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 적용 기준
1. 세부 요건
□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 존재하여야 하며,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 개수가 2개 이상이여야 함
□ (ⓐ요건) 조합원 규모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관련 약정 체결일 등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수로 결정
-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확정
□ (ⓑ요건)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를 말함
-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공장 · 지점 ·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라면 해당 광역자치단체는 고시에 기재된 "광역자치단체 개수"에 포함
※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광역자치단체(17개소)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2. 적용 사례
□ 특별시 · 광역시 · 도 등에 속해 있는 모든 공장, 지점, 지역본부 등에 근무하는 조합원 수가 5% 이상인지 여부 확인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광역자치단체 전체 조합원 수를 합쳐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인지"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별 조합원 수가 각각 전체 조합원의 5% 이상이여야 함"
※ 적용 예시
甲사업(장)이 경기도에 수원공장, 화성공장, 평택공장, 충청북도에 청주공장, 음성공장이 있는 경우 경기도내 수원·화성·평택공장의 조합원 수와, 충북내 청주·음성공장의 조합원 수가 "각각"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될 경우 경기와 충북 2개의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가중치가 적용
- 공장(수원·화성·평택·청주·음성)별로 소속된 조합원이 각각 5% 이상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 만약 충북내 청주·음성공장의 조합원 수의 합이 전체 조합원의 5% 미만인 경우 조합원의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1개소로 가중치 적용대상이 아님
□ 조합원이 임시로 파견근무 등을 하는 경우 파견 조합원의 원 소속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
□ 공장, 지점, 지역본부 등이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건물 및 토지 등기부에 등록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함
- 건물, 토지 등기부에 등록된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건물 등기부에 등록된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Ⅳ. 적용 효과 : 근로시간 면제한도 확대
□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10% ~ 30%의 가중치를 당해 사업(장) 면제 한도에 추가하여 부여 가능
- 추가 부여된 면제 시간을 포함한 시간한도를 기준으로 사용가능 인원 한도도 계산 가능
※ 인원 한도 계산 예시
(원칙) 연간 소정근로시간이 2,000시간인 사업장(조합원 350명)에서 법정 면제 한도는 5,000시간이나 노사가 면제 한도를 4,500시간으로 합의한 경우 사용가능 인원 산정은 법정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산정
→ 사용가능 인원(파트타임)은 6명[(5,000÷2,000=2.5명 → 3명으로 산정)×2배=6명] 이내
(가중치 적용) 지역적 분포 가중치 30% 적용 가능 사업(장)이라면 기존 법정면제한도 5,000시간에 가중치 적용하여 인원 한도 계산
→ 사용가능 인원(파트타임)은 8명[(법정한도 6,500(5,000 × 1.3)÷2,000=3.25명 → 4명으로 산정)×2배=8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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