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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이야기

[노무-24015] "최종 3개월분"의 의미 고찰(feat. 대지급금, 우선변제권)

by 노동법의수호자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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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법령 및 이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만큼을 징구하는 제도를 "대지급금(체당금)"이라 함

 - 이러한 대지급금은 모든 체불 금품에 대해 보장되지 않고 아래 범위 내에서 인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 퇴직자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3.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4.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급여 등 :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2 제2항] → 재직자
1.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소송,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 한편, 임금·퇴직금 등은 사업주가 가진 재산에 대한 배당절차 진행 시 다른 권리들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제도"이라 함

 -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제도(본 제도로 인정되는 권리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라 함) 역시 그 보장 범위가 아래 한도로 제한됨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3. 재해보상금

 

최종 3개월 내지 3년간(이하 '최종 3개월분 등"이라 함)의 임금 등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2(재직자의 대지급금 범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착오 발생 가능

 

Ⅱ. 이슈와 쟁점

□ 최종 3개월분 등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체불당한 금품의 구제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갑설 : 퇴직시점으로부터 3개월 소급하여 해당 기간 내에 발생된 임금 등만 보장

 - 을설 : 근로관계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3개월 치 체불임금 등을 보장

 

(갑설) 만약 최종 3개월분 등의 시작점이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이고 그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내에 발생된 임금만 보장한다는 의미라면,

 -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다른 곳에 취업하기 위해 퇴사 직전에 3개월 간 개인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조차 활용할 수 없게 됨

 

□ (을설) 최종 3개월분 등이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최근에 체불된 금품부터 순서대로 3개월 치를 말하는 것이라면,

 - 일반 근로·휴업·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체불된 퇴직자의 경우 대지급금의 범위가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비해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문제 발생

 

Ⅲ. 판례 및 행정해석

1.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범위

□ 90년대 법원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하여 마치 '을설'을 취하는 모습이였음

[대법원 1996. 2. 23. 95다48650]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14. 97다32178]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 2와 같은 구조로 판단함으로써 "갑설"을 채택

 -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발생된 체불임금을,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발생한 체불임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15. 8. 19. 2015다204762]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대지급금 적용 임금 등의 범위

□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관련된 판례들을 열거하며 대지급금(체당금)에서의 "최종 3개월분 등" 역시 "갑설"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임금 68207-767, 2001. 11. 7.]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 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하므로, “갑설”이 타당함

○ 참고로 대법원 판례의 내용 중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최종 3월분에 대한 다른 대법원 판례(1995.7.25. 94다54474, 1995.7.28. 94다57718, 1997.11.14. 97다32178 등)·법원경매시 최우선 변제금으로 인정하는 임금 채권의 범위·기존의 행정해석(임금 68207-241, 2001.4.3) 등을 통해 고려할 때 동 판례도 “갑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임

 

Ⅳ. 결론

□ 판례(법원)와 행정해석(고용노동부)의 일치된 견해로 "최종 3개월분 등"은 퇴직 직전 3개월 간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금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금품이 체불되더라도 퇴직 직전 1개월 간 무단결근,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 등을 하였다면 2개월 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대지급금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것임

 

□ 또한, 퇴직 직전 3개월 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였다면 대지급금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될 수 없음

 - 고용노동부는 휴업수당을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직접적으로 휴업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휴업수당은 최우선 변제권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노무-24010]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성

Ⅰ. 임금성 판단의 중요성 □ 노동법상 "임금성 판단" 문제는 노동관계에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동일함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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