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임금의 (최)우선변제권
1. 개념
□ 사용자(회사)의 도산 또는 파산 등으로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 임금채권이 다른 권리들에 비하여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는 제도를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라 하며, 이로 인한 권리를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라 함
□ 특히 근로자의 퇴직시기를 불문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 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의 경우 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대법원 1996. 2. 23. 95다48650)
- 한편, 당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최종 3년 간의 퇴직금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포함
[근로기준법 제38조]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 배당순위
(1) 질권·저당권·담보권이 국세 등보다 앞선 경우
1순위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순위 : 자산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등)
3순위 :
①소액임차보증금채권
②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순위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조세(당해세)
5순위 :
①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② 대항력을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6순위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外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순위 : 국세·지방세 및 이에 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
8순위 : 기타 공과금(4대 보험료 등)
9순위 : 일반채권
(2) 질권·저당권·담보권이 국세 등보다 늦은 경우
1순위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순위 : 자산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등)
3순위 :
①소액임차보증금채권
②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순위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와 그 밖에 같은 순위의 징수금
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및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6순위 : 저당권·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7순위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外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8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 및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9순위 : 일반채권
(3) 질권·저당권·담보권이 없는 경우
1순위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순위 : 자산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등)
3순위 :
①소액임차보증금채권
②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순위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外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와 그 밖에 같은 순위의 징수금
6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7순위 : 일반채권
3. 배당요구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임금채권은 별도로 공시 또는 등기할 수 없어, 근로자가 법원의 "경매절차 개시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근로자는 직접 경매 절차를 확인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근로자는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한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지급판결을 받아 "대지급금 신청"과 함께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재산상황 파악 필요
□ 이후 직접 경매 신청을 하거나 가압류함으로써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배당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4. 7. 22. 2002다52312)
-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판결문 등)을 붙인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Ⅱ. 배당 시 임금채권과 경합되는 권리 개념
1. 동산 및 채권 관련 권리
(1) 민법상 질권(質權)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경우 그것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에는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가 있음
- 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을 '동산질권', 권리에 대하여 성립된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함
(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담보권
가. 민법상 질권의 한계와 입법 배경
□ 현행 민법에서 동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 ‘질권설정’ 은 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금조달 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무에서 관행상 이루어져 온 ‘양도 담보’는 점유개정(민법 제189조)의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그 공시방법이 불명확하고 불완전하여 이중양도담보에 따른 분쟁발생 가능성 야기
□ 채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민법에서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함에 따라 채권담보권을 효율적으로 공시하는데 한계 존재
- 장래의 다수 채권을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었음
나. 담보권 종류와 주요 내용
□ 동산담보의 경우에는 집합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인 경우에도 담보목 적물로 제공될 수 있으며 현행 민법상의 질권과 달리 담보권자(채권자)에게 담 보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담보권 성립
-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 권 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름
□ 채권담보의 경우에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이면 다수의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담보목적물로 제공될 수 있으며,
- 민법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과 달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제3채무자(담보목적물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권리관계 확정
2. 부동산 관련 권리
(1) 근저당권
□ 근저당권이란 장래에 이자 등으로 변동될 수 있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액의 120 ~ 130%에 해당하는 금액(채권최고액)을 소유자의 부동산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권리를 말함
-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사용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해 자신이 가진 채권의 만족을 얻는 권리임
□ 이러한 근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공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됨
(2) 가압류(압류)
□ 가압류는 장래의 강제 집행(强制執行)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 그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말함
□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확인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고, 추후 재판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어 경매를 신청하게 됨
(3) 전세권
□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임대차 계약을 "전세"라 하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등기하게 되면 "전세권"이 성립
□ 전세권을 보유한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 진행을 청구할 수 있음
(4) 담보가등기
□ 본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에 본 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해 임시로 설정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함
- 기능적으로 경매 신청 통해 채무변제를 얻는다는 점에서 근저당권과 유사하나, 본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직접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선 다소 상이함
(5)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정의 보증금을 맡겨두고, 계약된 시점이 도래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 함
□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향후 부동산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 전입신고 일자와 확정일자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임차인의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3. 세금 관련 권리 : 조세·공과금
(1) 당해세
□ 당해세는 매각 대상인 재산에 대한 조세와 가산금을 말하며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
□ 국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평가세가 대표적이며, 지방세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세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높은 배당순위를 가지나,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제3자(임금체불 대상 근로자)가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부분의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는 이러한 당해세도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2) 일반 조세 및 공과금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공과금은 세법에 의한 조세는 아니지만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징수금 등을 말함
Ⅲ. 임금채권 우선변제 관련 이슈
1.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 최우선변제권 同 순위 경합 문제
□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 역시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소액임차인이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①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부동산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춰야 하며, ②보증금 액수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하고, ③배당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요구'를 함과 동시에 종기일까지 대항력 요건을 유지해야 함
※ 경매기입등기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기
□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과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최우선변제권은 배당순위가 동일하므로 각각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대법원예규송민91-2 송무심의 제35호 1991. 4. 10.)
-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은 해당 금액 전부에 대해 변제받을 수 있지만,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최우선변제권은 아래와 같이 변제 범위가 제한됨
2. 사용자 지위 취득 전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효력 인정 여부
□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 역시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침(대법원 2011. 12. 8. 2011다68777)
- (사견) 그러나 사용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해당 시점에 자신의 채무자가 사용자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임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됨
[대법원 2011. 12. 8. 2011다68777]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3.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여부
□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대법원 1994. 1. 11. 93다30938)
[대법원 1994. 1. 11. 93다30938]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1. 안형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해설서, 법무부, 2007
2. 대한법률구조공단, 매각대금 배당순위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23.do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질권 정의
-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5018
4. 박희철(파이팅팔콘),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지혜로,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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